Tae-Hyou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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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적 관심 (Tra le Sollecitudini)

성 비오 10세 교황의 성음악에 관한 자의 교서 (1903년 11월 22일)


(1903년 11월 22일)

사목적 관심 (Tra le Sollecitudini)

사목적 관심, 부당한 제가 하느님 섭리의 오묘한 안배로 맡게된 이 수좌를 비롯하여 모든 지역 교회가 기울이는 사목적 관심 가운데 으뜸은 분명히 하느님 집의 품위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집은 신앙의 존엄한 신비들을 거행하는 곳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성사의 은총을 받고, 제대의 거룩한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지극히 존엄한 성체성사를 흠숭하며, 공적인 장엄 전례를 거행하고 교회의 공동 기도를 드리며 일치하는 자리 입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는 신자들의 신심과 예배를 어지럽히거나 손상시키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성한 예식의 거룩함과 품위를 직접 침해하면서 기도의 집과 하느님의 위엄에 맞갖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남용들을 낱낱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흔하지만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운 남용들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빛나는 예식의 올바른 거행. 전례를 거행하는 성직자와 봉사자들의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와 같은 모든 것이 최고의 상찬을 받을 만하지만, 그 한 가지가 때때로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성음악과 성가와 관련된 남용이 그러합니다. 실제로, 이는 예술의 특성 자체나 그 다양한 변화 때문이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바 뀌는 취향과 습관 때문이며, 또는 세속 예술과 극예술이 종교 예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음악이 직접 만들어 내는 즐거움이 이따금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많은 편견들이 권위 있고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까지 스며들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올바른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을 받아들여 예배에 이바지하게 하려고 세운 그 규범들은 교회법 안에, 전체 공의회나 지역 공의회의 법령들 안에, 또 로마의 성성들과 저의 선임 교황들이 여러 기회에 발표한 규정들 안에 매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저의 마음이 흡족한 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와 관련하여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오랜 도읍인 이 로마와 우리 조국의 많은 성당들에서, 특히 일부 나라에서는 하느님 예배에 열정을 지닌 훌륭한 이들이 성좌의 승인과 주교들의 지도 아래 번창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치하여 거의 모든 성당과 경당에서 매우 영예롭게 성음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일들이 실제로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비천한 저를 로마 교황직의 최고 정점에 올려 주신 주님을 찬양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받은 수많은 불만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교회 직무와 예배 임무에서 앞서 말한 올바른 규범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왜곡을 지체없이 한 번 더 소리 높여 꾸짖고 질책하는 것이 저의 첫째가는 의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교 정신이 모든 측면에서 다시 피어나고 모든 신자가 그 정신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성전의 거룩함과 품위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바로 그곳에 신자들이 모여 그리스도교 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정신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첫째 원천은 바로 교회의 장엄한 공적 기도와 지극히 거룩한 신비들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한 공경으로 우리가 감미로운 향기를 피워 올리기는커녕,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예전에 부당하고 불경한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던 그 채찍을 주님 손에 다시 들려 드린다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릴 것이라고 바란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무를 잘 몰랐다는 핑계를 대며 애원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미 받은 명령의 해석에서 모호성을 모두 없애도록, 저는 공적 예배에서 성음악을 규제하는 원칙들을 간략히 밝히고, 이 문제에서 매우 흔한 남용을 막으려는 교회의 주요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모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자의로 저의 이 훈령을 발표하며, 저의 충만한 교황 권위로 이 훈령에 성음악 법전에 버금가는 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 친서를 통하여 모든 이가 이 훈령을 더욱 충실히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성음악 훈령

I. 일반 원칙

  1. 성음악은, 장엄한 전례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와 교화라는 전례의 일반 목적에 참여한다. 성음악은 교회의 예식에 기품과 광채를 더해 준다. 성음악의 주요 임무가 신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제시된 전례문에 적절한 선율을 입히는 것이므로, 성음악 고유의 목적은 이 전례문에 더 큰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성음악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더 수월하게 신심을 북돋우고, 지극히 거룩한 신비들의 거행에 고유한 은총의 열매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데 더 좋은 자세를 지니게 하려는 것이다.

  2. 성음악은 전례의 고유한 특성을 최상의 상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형식의 거룩함과 우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편성이라는 전례의 결정적 특성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다.

    성음악은 거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음악은 그 자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연주자들 편에서 제시되는 방식에서도 모든 불경함을 배제하여야 한다.

    성음악은 참된 예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전례에 음악 예술을 받아들여 얻고자 한 효과를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음악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나라마다 전통 음악을 이루는 특별한 형식을 교회 작곡에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러한 형식은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이를 듣고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성음악의 일반적 특성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어야 한다.

II. 성음악의 종류

  1. 이러한 특성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는 로마 교회의 고유한 성가이다. 교회가 옛 교부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유일한 성가는 오랜 세기에 걸쳐 교회 전례서들 안에 소중히 간직해 왔고, 신자들에게 직접 교회의 성가로 제시하며. 전례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를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연구를 통하여 기쁘게도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 온전 함과 순수함을 되찾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그레고리오 성가는 언제나 성음악의 최고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세울 수 있다. 교회를 위한 작곡은 그 곡의 진행이나 영감이나 풍미에서 그레고리오 선율에 가까울수록 더 거룩하고 전례적인 성가가 되며, 그 최고 본보기에서 벗어날수록 성전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오랜 전통의 그레고리오 성가는 더 폭넓게 공적 예배의 예식에서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레고리오 성가만을 사용하고 다른 음악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교회 예식이 그 장엄함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이가 확실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이 다시 그레고리오 성가를 사용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신자들이 과거에 그러하였듯이 다시 교회의 성무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앞서 말한 특성들을 고전 다성 음악, 특히 로마 학파의 고전 다성 음악도 탁월하게 갖추고 있다. 로마 학파는 피에르루이지 다 팔레스트리나의 작품들 덕분에 16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례적이고 음악적인 관점에서 탁월한 수준의 작품들을 만들었다. 고전 다성 음악은 모든 성음악의 최고 모델인 그레고리오 성가에 버금갈 정도로 훌륭하고, 따라서 교황 경당처럼 교회의 장엄한 예식 안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와 나란히 자리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 다성 음악 또한 교회 예식 안에서 폭 넓게 되살려야 한다. 특히 주요 대성전. 주교좌성당, 신학교나 다른 교회 기관들의 성당과 경당에도 필요한 수단들이 언제나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교회는 언제나 예술의 발전을 인식하고 촉진해 왔다. 교회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특별한 재능으로 발굴된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종교 예식에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언제나 전례법을 지키면서 그리하였다. 이에 따라, 전례 예식에 전혀 손색이 없는 탁월하고 엄숙하며 장중한 작품들을 제공하는 현대 음악도 교회 안에 받아들인다.

    현대 음악은 주로 세속적 사용을 위하여 생겨난 것이기에, 여전히 이와 관련하여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받아들인 현대적 유형의 음악 작품은 세속적인 것에 전혀 물들지 않고, 극장에서 쓰이는 주제들을 연상시키지 않으며, 외적인 형식에서도 세속 작품들의 경향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4. 현대 음악의 다양한 종류 가운데 공적 예배에 쓰이기에 다소 부적합하게 여겨지는 것으로는, 지난 세기에 특히 이탈리아에 서 매우 유행하던 무대 음악 양식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그 특성상 그레고리오 성가와 고전 다성 음악과 완전히 다르기에, 좋은 성음악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그 본질적 구조 외에도, 이른바 이러한 양식의 인습이나 흐름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여도. 참다운 전례 음악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는 것들이다.

III. 전례문

  1. 로마 교회의 고유 언어는 라틴어이다. 따라서 장엄 전례 예식에서 무엇이든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더욱이 미사와 성무일도에서 고유 부분이든 공통 부분이든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모든 전례 예식마다 노래로 할 수 있는 본문과 그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순서를 혼동하거나 정해진 전례문을 임의로 선택한 다른 본문으로 바꿀 수 없고, 전례문의 전체나 그 일부만이라도 생략할 수 없다. 전례 규정이 전례문의 일부 구절을 오르간 연주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 구절들은 성가대에서 단순하게 낭송한다. 다만 로마 교회의 관습으로 장엄 미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Benedictus).’ 다음에 성체 성가(mottetto)를 노래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미사에서 정해진 봉헌송을 노래한 다음에. 시간이 남아 할 수 있으면, 교회가 승인한 가사의 짧은 성가(mottetto)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3. 전례문은 전례서에 나온 그대로, 말마디나 어순을 바꾸지 말고, 쓸데없는 반복 없이, 음절을 나누지 말고, 언제나 신자들이 들어서 알 수 있게 노래하여야 한다.

IV. 성음악 작곡의 외적 형식

  1. 미사와 성무일도의 각 부분은 교회 전통이 거기에 부여해 온 개념과 형식을 음악적으로도 보존하여야 하며, 이 또한 그레고리오 성가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입당송. 층계송(화답송), 후렴이나 따름 노래, 시편, 찬미가, 대영광송 등의 작곡 방식은 달라 야 한다.

  2. 특별히 다음의 규범들을 지켜야 한다.

    1. 미사의 자비송, 대영광송, 신경 등은 그 본문에 알맞게 작곡의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분리된 개별곡으로 작곡할 수 없다. 곧, 각각의 개별 곡을 음악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곡으로 작곡하거나, 한 곡을 나머지 곡들에서 떼어 내거나. 다른 곡으로 대체할 수 없다.
    2. 성무일도 저녁 기도에서는 보통「주교 예절서』(Caeremoniale Episcoporum)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 r주교 예절서』는 시편 기도에 그레고리오 성가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영광송과 찬미가의 구절들에는 다성 음악을 허용한다. 그러나 주요 대축일에는 성가대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이른바 ‘포부르동‘(falsibordoni)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알 맞게 작곡된 노래로 바꿀 수 있다. 또 그러한 곡들 안에 시편 기도의 고유한 형식이 보존된다면, 이따금 개별 시편 전체를 노래로 바치는 것도 허용된다. 곧, 성가대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시편이라면, 새로운 모티프로, 또는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가져오거나 이에 바탕을 둔 모티프로 노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협주곡 시편은 언제나 제외되고 금지된다.
    3. 교회의 찬미가들에서는 찬미가의 전통적인 형식이 보존되 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지존하신 성체’(Tantum ergo)의 첫째 단락을 로만차(romanza), 카바티나(cavatina), 아다지오(adagio)로 제시하고, (둘째 단락) ‘영원하신 성부’(Genitori) 는 알레그로(allegro)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곡할 수 없다.
    4. 저녁 기도의 후렴들은 보통 각기 고유한 그레고리오 선율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다성 음악으로 노래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도, 결코 협주곡 선율의 형태나 모테트(mottetto)나 칸타타(cantata)의 진폭을 지녀서는 안 된다.

V. 성가대원

  1. 언제나 그레고리오 성가로 오르간 반주 없이 노래하여야 하는 제대의 집전자와 봉사자들에게 고유한 선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례 성가는 모두 레위인 성가대의 고유한 임무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가대원은 세속인이라 하여도 당연히 교회의 성가대에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합창곡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는 독창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독창이 결코 예식을 지배해서도 안 된다. 독창은 대부분의 전례문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곧, 선율을 알려 주거나 시작하는 성격을 지녀야 하고, 합창 형식의 나머지 곡과 밀접히 연 결되어야 한다.

  2. 이와 같은 원칙에서. 성가대원은 성당에서 진정한 전례 직무를 가진다. 따라서 여자들은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성가대나 합창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프라노와 알토의 높은 목소리를 쓰고자 한다면, 교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소년들이 이 부분을 맡아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신심 깊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남자들만 교회 성가대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들은 전례 예식 동안 정중하고 경건한 자세로 성무 수행에 합당한 자질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성가대원은 성당에서 노래할 때 전례복과 중백의를 입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가대가 사람들 눈에 너무 잘 띄면 격자로 가리는 것이 좋다.

VI. 오르간과 악기

  1. 교회의 고유한 음악은 순수 성악이지만, 오르간 반주에 따른 음악도 허용된다. 특별한 경우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감독 아래 다른 악기들도 허용될 수 있지만.「주교 예절서」의 규정에 따라 교구 직권자의 특별한 허락이 없으면 결코 사용할 수 없다.

  2. 노래가 언제나 첫자리를 차지하여야 하기에,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들은 단순히 노래를 뒷받침하여야 하고, 결코 노래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3. 노래에 앞서 긴 전주곡을 하거나. 간주곡으로 노래를 끊어서는 안 된다.

  4. 전주와 간주에서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노래를 반주하는 오르간 소리는 그 악기의 특성을 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열거한 성음악 고유의 모든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5. 성당에서 피아노의 사용은 드럼이나 심벌, 종처럼 다소 시끄럽거나 경박한 악기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6. 성당에서 악대 연주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직권자가 동의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장소의 규모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된다면, 제한된 수의 관악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측면에서 오르간 연주의 고유한 양식과 유사하게, 장중하고 적절한 양식으로 쓰인 곡과 반주부가 있어야 한다.

  7. 성당 밖 행렬에서, 직권자는 세속 작품의 연주가 아니라면 악대를 허락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악대의 합주는 행렬에 참가한 성가대나 신자 회중이 라틴어나 모국어로 부르는 영적인 노래에 반주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I. 전례 음악의 길이

  1. 성가나 연주 때문에 사제가 제대에서 전례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수 없다. 교회 규정에 따라 미사의 ‘거룩하시도다’는 성체 거양 전에 마쳐야 하고. 집전자도 이 시점에서 성가대원들을 배려하여야 한다. 대영광송과 신경은 그레고리오 전통에 따라 비교적 짧게 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교회 예식에서 전례가 마치 음악에 봉사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일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남용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음악은 단순히 전례의 일부이고, 그 겸손한 종이다.

VIII. 주요 수단

  1. 여기에 제시된 규정들의 올바른 실행을 위하여, 주교들은,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 교구에 참으로 성음악에 뛰어난 역량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성당들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에 대하여 감독할 임무를,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이 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 주교들은 음악 그 자체가 홀륭한 것인지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가대원들의 역량에 맞추어 언제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보살펴야 한다.

  2. 성직자 양성 신학교와 교회 기관들에서, 트리엔트 공의회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이가 앞서 말한 전통 그레고리오 성가에 애정을 갖고 이를 열심히 배워야 하고, 그 장상들은 이 분야에서 그 수하 젊은이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능한 곳에서는 성직자들 사이에서 거룩한 다성 음악과 훌륭한 전례 음악을 하는 성가대의 설립을 증진하여야 한다.

  3.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례, 윤리, 교회법의 정규 수업들에서 성음악의 원칙과 법규에 관한 더 직접적인 측면들을 다룰 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예술의 미학에 관한 특별 교육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완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성직자들이 충만한 성직자 양성에 반드시 필요한 이 모든 개념에 무지한 채로 신학교를 나서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적어도 주요 성당들에서는 옛 성가대를 되살리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성가대는 이미 많은 곳에서 탁월한 열매를 맺어 왔다. 열의를 지닌 성직자는 다소 작은 성당이나 시골에서도 그러한 성가대를 세우기란 어렵지 않고, 그 안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함께 모아 그들 자신의 선익과 사람들의 교화를 위한 손쉬운 수단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성음악 고등 교육 기관들이 이미 있는 곳에서는 이 학교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촉진하며, 이러한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그 설립에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가 직접 거룩한 예술의 진정한 원칙들에 따라서 지휘자와 오르간 연주자와 성가대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IX. 결 론

  1. 마지막으로,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원, 성직자, 신학교와 교회 교육 기관과 수도 공동체의 장상, 본당 사목구 주임과 성당 담임, 동료단과 주교좌성당의 의전 사제, 그리고 그 누구보다 교구 직권자는 모든 이가 한목소리로 오랫동안 열망하고 요구해 온 이 현명한 개혁들을 촉진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한다. 그리하여 개혁을 거듭 제안해 왔고, 지금 새롭게 개혁을 촉구하는 교회 권위가 멸시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바티칸 교황궁에서 교황 재위 제1년 1903년 11월 22일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교황 비오 10세

〈원문 PioX, Motu Proprio Tra le Sollecitudini sulla Musica Sacra, 190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