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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1963년 12월 4일)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을 공포한다.
이 원칙들과 규범들 가운데에는 로마 예법과 모든 다른 예법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하여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실천 규범들은, 바로 사안의 본질상 다른 예법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면, 오로지 로마 예법에 관련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며”(1티모 2,4)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히브 1,1), 때가 차 당신의 아들 곧 사람이 되신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 주도록[8] “육신과 영혼의 의사”[9]가 되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가 되게 하셨다.[10] 그분의 인성이 말씀의 위격과 결합되어 우리 구원의 도구가 되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화해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느님께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11]
인간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는 이 일은 구약의 백성 안에서 하느님의 위업으로 준비되었으며,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히 당신의 복된 수난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신”[12] 그 신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온 교회의 놀라운 성사가 솟아 나왔기 때문이다.[13]
이토록 큰일을 완수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에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 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20]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21]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신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이 위대한 행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신부인 교회를 언제나 당신과 결합시키시며, 교회는 자기 주님을 부르며 또 주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린다.
따라서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
거룩한 전례가 교회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례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신앙과 회개로 부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15).
그러므로 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여, 한 분이신 참하느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의 길에서 회개하고 참회를 하게 한다.[24]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신앙과 참회를 권고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사들을 받도록 준비시켜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25] 애덕과 신심과 사도직의 모든 활동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한 활동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 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직 활동의 목적이 신앙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가 한데 모여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전례는 신자들이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어 그 사랑 속에 한마음이 되도록”[26] 촉구하고, “신앙으로 받은 세례성사의 신비를 실천하도록”[27] 기도하며, 주님과 인간의 계약이 성찬례에서 새로워져 신자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고 불타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전례에서, 특히 성찬례에서, 마치 샘에서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들고,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백성의 신심 행위는 교회의 법률과 규범에 부합하는 한 적극 장려되며, 특히 사도좌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때에 그러하다.
또한 주교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승인된 관습이나 예식서에 따라 거행되는 개별 교회의 거룩한 행위는 특별히 존중된다.
그러나 거룩한 전례는 그 본질상 이러한 신심 행위를 훨씬 앞서 가는 것이므로, 전례 시기를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들은 어느 모로든 전례에서 이끌어 내고 백성을 전례로 이끌어들여 전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인(1베드 2,9; 2,4-5 참조)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진에서는 온 백성의 완전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참여는 신자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그리스도 정신을 길어 올리는 첫째 샘이며 또 반드시 필요한 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목자들은 모든 사목 활동에서 마땅한 교육을 통하여 이를 성실히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먼저 영혼의 목자들이 전례의 정신과 힘에 완전히 젖어들고 또 전례의 스승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엇보다도 성직자의 전례 교육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그리스도교 백성이 거룩한 전례에서 풍성한 은총을 더욱 확실히 받도록 전례 자체의 전면 쇄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례는 신적 제정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부분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으로, 전례 자체의 가장 깊은 본질에 잘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잘못 끼여들었거나 또는 덜 적합해진 것들이 있다면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쇄신에서 전례문과 예식은 그것이 뜻하는 거룩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한층 더 일반적인 이 규범들을 제정한다.
건전한 전통을 보존하면서 올바른 진보의 길을 열어 가려면 재검토할 전례의 각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신학적 역사적 사목적 연구가 언제나 선행되어야 한다. 그 위에 전례 정신과 구조의 일반 법칙은 물론 최근의 전례 쇄신과 여러 곳에 부여된 특전에서 나오는 경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참으로 확실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개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형식들이 기존 형식들에서 유기적으로 어떻게든 발전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인접 지역들 사이의 예식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33]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
예식이 그 고유한 본질에 따라 많은 신자들의 참석과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동 거행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공동 거행이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거행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것은 특히 미사 거행과 성사 집전에 해당된다. 다만 모든 미사의 공적 사회적 본질은 언제나 보존된다.
전례 거행에서는 누구나 교역자든 신자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부분을 또 그것만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복사, 독서자, 해설자와 성가대원은 진정한 전례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백성이 당연히 요구하는 이토록 위대한 봉사 직무에 맞갖은 그러한 깊은 신심과 바른 질서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례 정신을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익히고 자기 역할을 바르게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능동적 참여를 증진하도록, 백성의 환호, 응답, 시편 기도, 따름 노래, 성가와 함께 행동이나 동작과 자세를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룩한 침묵도 제때에 지켜야 한다.
예식서의 개정에서는 예규에 신자들의 역할을 마련하도록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거룩한 전례는 주로 존엄하신 하느님에 대한 예배이지만, 신자 백성에 대한 풍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34] 왜냐하면 전례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은 하느님께 때론 노래로 때론 기도로 응답한다.
더욱이 그리스도로서 회중을 지휘하는 사제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백성 전체와 둘러선 모든 이의 이름으로 바쳐진다. 그리고 거룩한 전례에서 볼 수 없는 신적 사물을 표시하고자 사용하는 가시적 표징들은 그리스도께서 또는 교회가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로마 15,4)을 봉독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거나 노래하거나 행동할 때에도 참여자들의 신앙이 길러지고 하느님께 마음이 들어 높여져, 하느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풍부히 받게 한다.
그러므로 개혁을 할 때에는 다음의 일반 규범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교회는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선익에 관련되지 않는 일에서, 엄격한 형식의 통일성을 적어도 전례에서는 강요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과 자질을 계발하고 향상시킨다. 그리고 민족들의 풍습에서 미신이나 오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호의로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고스란히 보존하며, 더욱이 참되고 올바른 전례 정신에 부합하기만 하면 때때로 전례 자체에 받아들인다.
로마 예법의 실질적 통일성이 보존된다면, 여러 집단, 지역, 민족 들을 위하여, 특히 선교 지역에서는, 정당한 다양성과 적응의 여지가 남겨져야 한다. 예식서들을 개정할 때에도 그러하다. 이는 예식의 구성과 예규 작성에서도 적절히 유의하여야 한다.
예식서들의 표준판에 제시된 한계 안에서, 특히 성사들의 집전, 준성사, 행렬, 전례 언어, 성음악과 성미술에 관한 적응들을 결정하는 것은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의 소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헌장에 있는 근본 규범에 따라야 한다.
1)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이 일에서 무엇을 각 민족의 전통과 특성에서 적절히 하느님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숙고하여야 한다. 유익하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된 적응들은 사도좌에 제출하여 그 동의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적응이 반드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사도좌에서 특별 권한을 받아, 사정에 따라, 적응에 적절한 어떤 단체 안에서 일정 기간 필요한 예비 실험을 허용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3) 전례 법규는 흔히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선교 지역에서 특수한 어려움들이 따르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법규 제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주교는 자기 양 떼의 대사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의 생활은 어느 모로 그 주교에게서 나오고 그 주교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구의 전례 생활, 특히 주교좌 성당의 전례 생활을 중시하여야 한다. 주교가 자기 사제단과 성직자들과 더불어 주재하는 전례 거행들, 특히 하나인 제대에서 하나의 기도로 거행되는 동일한 성찬례에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가 충만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에 교회의 탁월한 현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35]
주교는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양 떼를 지휘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신자들의 집단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주교를 대신하는 사목자 아래에 지역적으로 조직된 본당 사목구가 가장 중요하다. 본당은 전 세계에 세워진 가시적인 교회를 어느 정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의 전례 생활과 주교에 대한 그 관계가 신자들과 성직자들의 정신과 실천에서 증진되어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의 공동체 의식이 특히 주일 미사의 공동 거행에서 꽃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룩한 전례를 증진하고 쇄신하는 열성은 마땅히 우리 시대에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안배의 표징으로 또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이는 교회의 생활, 더 나아가서 이 현대의 전체적인 종교적 사고와 행동 방식을 두드러지게 하는 고유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례적 사목 활동을 교회 안에서 더욱더 증진하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결정한다.
같은 이유로, 각 교구에는 주교의 지도를 받아 전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례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여러 교구가 함께 협의하여 전례 문제를 촉진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위원회 외에 어느 교구에든 될 수 있는 대로 성음악과 성미술에 관한 위원회들도 구성되어야 한다.
이 세 위원회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드물지 않게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여 있지 않고,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님 몸의 식탁에서 기운을 차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제의 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제와 하나 되어 흠 없는 제물을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배우고,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서로서로 일치하여[3]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사의 희생 제사가 그 예식의 형식까지도 충만한 사목적 효과를 얻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미사 통상문은 각 부분의 고유한 본질과 상호 연관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한 신자들의 경건하고 능동적인 참여가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식은 그 본질 내용을 올바로 보존하면서도 더욱 단순화되어야 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복된 것이나 덜 유익하게 덧붙여진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으로 없어졌던 어떤 것들도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 거룩한 교부들의 옛 규범에 따라 복구되어야 한다.
이 헌장 제36항의 규범에 따라,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에서, 특히 독서들과 ‘공동 기도’에서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백성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모국어에 알맞은 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라틴어로도 자기들과 관련된 미사 통상문의 부분들을 외우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미사에서 더 광범위한 모국어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곳에서는, 이 헌장 제40항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사제의 영성체 후에 신자들이 같은 희생 제사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더욱 완전한 저 미사 참여는 크게 권장된다.
양형 영성체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세워진 확고한 교리 원칙으로[5] 사도좌에서 규정한 경우에 주교들의 판단에 따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물론 평신도들에게도 허락될 수 있다. 예컨대, 수품자가 자기 서품 미사에서, 서원자가 자기 수도 서원 미사에서, 새 신자가 세례에 이어지는 미사에서 그러할 수 있다.
1) 사제직의 단일성이 적절히 드러나는 공동 집전은 서방이나 동방의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공동 집전의 권한을 다음의 경우들에까지 확장한다고 공의회는 결정한다. 1. 가.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성유 축성 미사와 저녁 미사, 나. 공의회, 주교회의, 시노드의 미사, 다. 대수도원장 축복 미사, 1. 그 밖에, 공동 집전의 적합성을 판단할 소임이 있는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가. 신자들의 선익이 참석한 모든 사제의 개별 집전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 수도원 같은 곳의 의무 공동 미사와 성당의 중심 미사,나. 재속 사제든 수도 사제든 각종 사제 회의의 미사. 2) 1. 그러나 교구에서 공동 집전의 규율을 지도하는 일은 주교에게 달려 있다. 1) 언제나 어느 사제에게든 미사를 개별적으로 거행할 권한이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성당에서는, 또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로운 공동 집전 예식을 만들어, 『주교 예식서』와 『로마 미사 전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향하며, 표징들로서 교육에도 기여한다.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라고 한다. 성사는 참으로 은총을 가져다주며, 그 집전은 신자들이 그 은총을 알차게 받고 하느님을 바로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매우 잘 준비시켜 준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성사의 표징들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찌우도록 제정된 이 성사들을 열심히 자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밖에 어머니인 교회는 준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된다.
그러므로 성사와 준성사의 전례는 잘 준비된 신자들에게 생활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 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화되게 한다. 이 신비에서 모든 성사와 준성사가 그 효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사물을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면 인간 성화를 이루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선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것들 외에 각 민족의 관습에서 발견되는 입문식의 요소들도, 그리스도교 예식에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이 헌장 제37-40항의 규범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다.
두 가지 어른 세례 예식, 곧 간략한 예식과, 복구된 예비 신자 기간을 고려한 더 성대한 예식을 모두 개정하여야 한다. 『로마 미사 전례서』에는 ‘세례 수여’ 고유 미사를 수록하여야 한다.
어린이 세례 예식을 개정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야 한다. 부모와 대부모의 역할과 그들의 의무가 예식 자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세례 예식에서는,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세례 받을 사람이 많을 때에 적용할 예식도 없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히 선교 지역에서, 교리 교사들이 또 일반적으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사제나 부제가 없을 때에, 신자들이 쓸 수 있는 짧은 세례 예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린이 세례에서 생략된 부분을 보완하는 예식’이라 불리는 예식의 자리에, 간략한 예식으로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이미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더 명백히 더 적절히 드러내는 새로운 예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유효하게 세례를 받고 거룩한 가톨릭으로 회두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교회의 일치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새로운 예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견진 예식의 개정
견진성사는 적절하다면 미사 중에 수여할 수 있다. 그리고 미사 없는 예식과 관련하여, 그 도입 형태에 따라 쓰일 양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해 예식의 개정
병자성사
‘종부 성사’는 또한 더 적절히 ‘병자의 도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로 여겨진다.
병자 도유와 노자 성체로 분리된 예식 외에, 병자가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노자 성체를 모시기에 앞서 도유를 하는 연속 예식을 만들어야 한다.
도유의 횟수는 적절히 적응시켜야 하고, 병자의 도유 예식에 관련된 기도문들을 개정하여, 이 성사를 받는 병자들의 여러 처지에 부응하게 하여야 한다.
서품 예식의 개정
주교 축성에서는 참석한 모든 주교가 안수를 할 수 있다.
혼인 예식의 개정
혼인성사의 거행에서 “어떤 지역이 다른 훌륭한 풍습이나 의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거룩한 공의회는 간절히 바란다.”[1]
그 밖에 이 헌장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에게 제63항의 규범대로 그 지역과 민족의 관습에 알맞은 고유 예식을 작성할 권한이 남겨져 있다. 다만, 주례 사제가 정혼자들의 합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미사 없이 혼인성사가 거행된다면, 예식을 시작할 때에 혼인 미사의 서간과 복음을 봉독하고, 언제나 혼인 축복을 하여야 한다.
준성사의 개정
유보된 축복을 극소수로 줄이고, 그것도 주교들과 직권자들에게만 유보되어야 한다.
어떤 준성사들은, 적어도 특수한 사정에서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이 집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수도 서원
그 밖에 수도 서원 예식과 서원 갱신 예식을 더 큰 통일성과 품위를 갖춘 엄숙한 예식으로 마련하여, 특수법을 지키며, 미사 중에 서원 또는 서원 갱신을 하는 이들이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수도 서원은 미사 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례식의 개정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하며, 각 지역의 환경과 전통에, 또한 전례 색상에 관한 것에도, 더 잘 부응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장례식이 개정되고, 고유 미사도 마련되어야 한다.
제 4 장 성무일도
성무일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도
저 사제 임무를 바로 당신 교회를 통하여 수행하시므로, 교회는 성찬례의 거행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특히 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주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한다.
성무일도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낮과 밤의 모든 흐름이 하느님 찬미를 통하여 성화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제들이 그리고 교회의 규정으로 이 일에 위임된 이들이나 또는 공인된 형식으로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놀라운 저 찬미의 노래를 올바로 바칠 때에, 이는 참으로 자기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신부의 목소리이며, 또한 당신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치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드높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어머니인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성무일도의 사목적 가치
거룩한 사목 교역에 헌신하는 사제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여라.”(1테살 5,17 참조) 한 바오로의 권고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욱 생생하게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욱 큰 열성으로 시간경의 찬미를 바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수고하는 일에는 오로지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고 하신 주님께서만 성과와 발전을 가져다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제들을 선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사도 6,4 참조).
그리고 사제들이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든 그 환경에서 성무일도를 더 잘 더 완전히 바치도록, 거룩한 공의회는 다행스럽게도 사도좌에서 착수한 쇄신을 계속해 나가며 로마 예법에 따른 성무일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전통적인 구조의 개정
성무일도의 개정 규범
가) 아침 기도인 찬미경과 저녁 기도인 만과경은, 보편 교회의 존귀한 전통에 따라, 매일 성무일도의 두 축으로서 주요 시간경으로 여겨져야 하고 또 그렇게 거행되어야 한다.
나) 끝기도는 하루의 마침에 잘 어울리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다) 야과경이라고 하는 시간경은,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밤중 찬미의 성격을 보존하더라도, 하루의 어떤 시간에나 바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하고, 더 적은 수효의 시편과 더 긴 독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일시경은 폐지되어야 한다.
마)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소시간경들 곧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공동으로 바치지 않을 때에는 세 시간경 가운데에서 그날의 제 시각에 더 적합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심의 원천인 성무일도
그리고 개정의 이행에서 저 존귀한 로마 성무일도의 역사적 보고를 열어, 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더 폭넓게 더욱 쉽게 그 보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편의 배치
다행히 이미 시작된 시편집의 개정 작업을 무엇보다 먼저 끝마쳐야 하며, 그리스도교 라틴어의 특색, 노래로도 부르는 시편의 전례 사용, 그리고 라틴 교회의 모든 전통이 고려되어야 한다.
독서의 정리
가) 성경 봉독은 하느님 말씀의 보화를 더욱더 폭넓고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나) 교부들, 교회 학자들과 저술가들의 작품에서 발췌한 독서들은 더 잘 선택되어야 한다.
다) 성인들의 수난 기록이나 전기는 역사적 진실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찬미가의 개정
기도 시간
성무일도의 의무
가) 의전 사제들, 수도자들, 법이나 회헌에서 공동 기도의 의무를 진 다른 규율 수도자들의 공동체는 성무일도 전체를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나)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나 다른 사제단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자기들에게 부과된 성무일도의 부분을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다) 대품을 받았거나 성대 서원을 한, 그 공동체들의 모든 회원은, 평수도자들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바치지 못한 법정 시간경들을 혼자서라도 바쳐야 한다.
공동 기도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들은, 대품을 받았다면, 제89항의 규범에 따라, 날마다 합동으로든 혼자서든 성무일도 전체를 바칠 의무가 있다.
성무일도를 다른 전례 행위로 대체하는 적절한 교환은 예규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직권자들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이를 대체하여 줄 수 있다.
또한 회헌에 따라, 성무일도의 양식대로 작성되고 법대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소성무일도를 바칠 때에도 교회의 공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성무일도의 공동 거행
공동으로든 합동으로든 성무일도를 바치는 모든 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내적 신심으로 또 외적 행동으로 가장 완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성무일도는 공동으로든 합동으로든 되도록이면 노래로 바쳐야 한다.
신자들의 성무일도 참여
성무일도의 언어
2) 완덕 신분 단체의 관할 장상은 봉쇄 수녀들에게, 또는 성직자가 아닌 남녀 회원들에게, 성무일도를 바칠 때에, 공동 거행에서도, 공인된 번역이라면, 모국어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3)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가 있는 성직자는 누구이든 일단의 신자들과 함께 또는 2)에 열거된 이들과 함께, 공인된 번역이라면, 모국어로 성무일도를 거행할 때에 자기 의무를 채우게 된다.
제 5 장 전례주년
전례주년의 의미
한 해를 주기로 하여,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 강림 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
이렇게 구속의 신비들을 기억하며, 자기 주님의 풍요로운 힘과 공로가 모든 시기에 어떻게든 현존하도록 그 보고를 신자들에게 열어, 신자들이 거기에 다가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도록 한다.
그리스도 신비의 이 연례 주기를 지내는 동안, 거룩한 교회는 당신 아드님의 구원 활동과 풀릴 수 없는 유대로 결합되어 있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사랑으로 공경한다. 그분 안에서 교회는 구원의 뛰어난 열매를 경탄하고 찬양하며, 이를테면 그 지순한 표상 안에서 자신이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열망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본다.
그 밖에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의 기념도 교회는 연례 주기에 넣는다. 그들은 하느님의 온갖 은총을 통하여 완덕에 이르렀고,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어 천상에서 하느님께 완전한 찬미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있다. 성인들의 탄일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은 성인들 안에서 파스카 신비를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들의 모범을 신자들에게 보여 주고, 그들의 공로로 하느님의 은혜를 간청하여 받는다.
끝으로 주년의 여러 시기에 전통적인 규율에 따라, 교회는 영혼과 육신의 경건한 훈련, 교화, 기도, 보속과 자선 활동을 통하여 신자들의 교육을 완수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기원을 둔 파스카 신비를 여덟째 날마다 경축한다. 그날은 당연히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이날에 그리스도 신자들은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례에 참여하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며,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신”(1베드 1,3)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은 최초의 근원적인 축일이다. 신자들의 신심을 일깨워 주는 주일은 또한 즐거움과 휴식의 날이 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참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면, 다른 행사를 결코 주일에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주일은 전례주년 전체의 토대이며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례주년의 개정
전례주년을 재검토하여, 거룩한 시기들의 전통적인 관습과 규율들을 우리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보존하거나 복구하고, 그리스도 구속의 신비, 주로 파스카 신비의 거행에서 신자들의 신심을 마땅히 배양하도록 전례 시기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39항과 제40항의 규범대로 적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자들의 마음은 먼저, 주년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들을 경축하는 주님의 축일들을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유 시기가 성인들의 축일 위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여, 구원 신비의 완전한 주기가 마땅한 방법으로 기억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순 시기
가) 사순 시기 전례의 고유한 세례 요소들이 더욱 풍부히 활용되고, 옛 전통에 따라 적절하다면 어떤 요소들을 복구시켜야 한다.
나) 참회의 요소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교리 교육에서는 죄의 사회적 결과와 함께, 죄는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므로 이를 멀리하여야 한다는 참회의 저 고유한 본질을 신자들의 마음에 박아 주어야 한다. 또한 참회 행위에서 교회의 역할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촉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스카 금식재는 거룩한 것으로서 주님의 수난과 죽음의 성금요일에 어디서나 지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성토요일까지 연장하여 드높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부활의 기쁨에 이르러야 한다.
성인들의 축일
성인들의 축일은 구원의 신비 자체를 기억하는 축일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고, 이 가운데 많은 축일은 어떤 개별 교회나 국가나 수도 가족들만 거행하도록 남겨 두고, 참으로 보편적인 중요성을 지닌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들만 보편 교회로 확대되어야 한다.
제 6 장 성음악
성음악의 품위
실제로 성경은[1] 물론 거룩한 교부들도 성가를 찬사로 드높였고, 현대에서도 비오 10세 성인을 비롯한 교황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성음악은 전례 행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더욱 거룩해질 것이다. 성음악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또는 한마음을 이루도록 북돋아 주거나 또는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꾸며 준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한 자질을 갖춘 진정한 예술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며, 이를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 전통과 규율의 규범과 규정들을 지키며,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라는 성음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장엄 전례
언어 사용에 관해서는 제36항, 미사에 관하여는 제54항, 성사들에 관해서는 제63항, 성무일도에 관하여는 제101항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음악 교육
그 밖에 적절하다면, 성음악 고등 교육 기관의 설립도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음악가, 성가대원, 특히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전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 음악
다른 종류의 성음악, 특히 다성 음악도, 제30항의 규범에 따라, 전례 행위의 정신에 부합한다면, 거룩한 예식의 거행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작은 성당들에서 사용하도록 더 단순한 곡들을 담은 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 성가
선교 지역의 성음악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음악 교육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민족의 전통적인 음악을 학교에서나 거룩한 예식에서 장려할 수 있게 되도록 진지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악기들은, 제22항 2)와 제37항과 제40항의 규범대로 관할 지역 권위의 판단과 동의에 따라, 거룩한 용도에 적합하거나 적합해질 수 있고, 성전의 품위에 알맞고, 참으로 신자들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일 수 있다.
작곡을 하되, 진정한 성음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고 또한 신자 집단 전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돕는 곡들을 만들어야 한다.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제 7 장 성미술과 성당 기물
성미술의 품위
그러므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언제나 미술의 애호자였고, 특히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사물들이 참으로 품위 있고 어울리고 아름답도록, 또 초월적인 사물의 표지와 상징이 되도록 미술의 고귀한 봉사를 계속 요청하며 또 미술가들을 양성하여 왔다. 더욱이 교회는 마땅히 언제나 그 미술에 대하여 이를테면 평가를 하고, 미술가들의 작품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신앙과 신심에 또 소중하게 전수된 법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거룩한 용도에 알맞은 특성들을 분별하여 왔다.
교회는 성당 기물이 품위 있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하느님 예배에 도움을 주도록 특별한 열성으로 보살펴 왔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통하여 미술의 발전이 가져온 재료와 형식, 장식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교부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미술 양식의 자유
교회는 어떠한 미술 양식도 자기 고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로지 민족들의 특성과 환경 그리고 각종 예식의 필요에 따라 각기 그 시대의 양식들을 받아들였으며, 여러 세기의 흐름을 통하여 이루어진 미술의 보화를 온갖 배려로 보존하게 하였다. 또한 우리 시대와 모든 민족과 지역의 미술은,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예식에 마땅한 존경과 마땅한 경외로 봉사한다면, 교회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미술은 지난 여러 세기에 위대한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을 노래한 저 놀라운 영광의 합창에 자기 목소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직권자들은 참으로 성미술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단순히 사치에 치우치기보다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제의와 장식에도 해당된다.
주교들은 신앙과 양속 또 그리스도교 신심을 거스르고 또 형상의 왜곡이나 예술성의 부족이나 저속함이나 허식으로 올바른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하느님의 집과 다른 거룩한 장소에서 멀리하도록 힘써야 한다.
성당 건축에서는 전례 행위의 실행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확보에 적합하도록 힘써 배려하여야 한다.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백성을 놀라게 하거나 또는 덜 건전한 신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적절한 수량과 알맞은 순서로 배치하여야 한다.
미술 작품의 판단에서 지역 직권자들은 교구 성미술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사정에 따라 제44, 45, 46항에 언급된 위원회들은 물론 유능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직권자들은 하느님 성전의 장식인 성당 기물이나 귀중한 작품들이 처분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애써 돌보아야 한다.
그 밖에 적절하게 보이는 지역에는, 미술가들을 양성하는 성미술 학교나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권유한다.
자기 재능에 이끌려,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에 봉사하려는 모든 미술가는 자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거룩하게 모방하고, 가톨릭 경신례와 신자들의 교화와 신심과 종교 교육에 이바지하는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성미술에 관한 법규 개정
이 일에서, 특히 성당 기물과 제의의 재료, 형태와 관련하여, 이를 지역의 필요나 관습에 적응시킬 권한을 이 헌장 제22항의 규범대로 지역 주교회의에 부여한다. 성직자의 성미술 교육
주교 표지
부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달력 개정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활 축일을 어떤 주일에 고정시켜서 안정된 달력을 만들자는 많은 이들의 원의를 중시하면서, 새로운 달력 도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을 진지하게 숙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관계자들, 특히 사도좌의 친교에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 동의한다면, 부활 축일이 그레고리오력의 어떤 주일에 고정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거룩한 공의회는 국가 사회에 영구적 달력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영구적 달력을 제정하여 이를 국가 사회에 도입하려고 고안되는 여러 체계 가운데에서, 주일과 함께 일곱 날로 구성된 주간을 지키고 보호하며, 주간 외에는 어느 날도 두지 않으며, 그리하여 주간들의 연속성이 온전히 보존되는 체계만을 교회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극히 중대한 문제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하여 사도좌가 판단을 내릴 것이다.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헌장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3년 12월 4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 예고 기간
교황 성하께서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예고 기간을 1964년 2월 16일 사순 제1주일까지로 결정하였다. 이 기간에 교황 성하께서는 이 헌장의 새로운 결정들의 시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이 새로운 결정들을 자기 명의로 시행할 수 없다.
페리클레스 펠리치 사모사타 명의 대주교 공의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