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Hyou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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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음악 훈령 (Musicam Sacram)

거룩한 전례의 음악에 관한 훈령 교황청 예부성성 (1967년 3월 5일)


거룩한 전례의 음악에 관한 훈령

서문

  1. 성음악 (Musicam Sacram)을, 거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개혁을 위한 요소들 가운데에서 주의 깊게 숙고하였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이하 ‘전례 현장’)는 거룩한 예식에서 성음악이 지닌 임무를 밝히며, 그 현장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성음악에 대한 여러 원칙과 법규를 발표하였다.

  2. 거룩한 공의회가 법으로 정한 것을, 최근 전례 개혁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거룩한 예식의 정리와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actuosa participatio)에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 가운데 성음악과 그 봉사적 임무에 대해 몇몇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전례 현장’의 몇몇 원칙들에 비추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그리하여 교황의 명령에 따라, 전례 현장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훈령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훈령은 성음악에 대한 모든 법령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주요 규범들만을 정한 것이다. 곧 이 훈령은, ‘전례 현장’의 올바른 실천을 위하여 그 시행 위원회가 마련하고 1964년 9월 26일에 발표한 본 성성의 첫 번째 훈령에 이어지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4. 영혼의 목자들과 음악가들, 그리고 신자들은 기꺼이 한마음으로 이 규범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112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3판 7쇄),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56(1064), 125면.]라는, 성음악에 부여된 참된 목적에 이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 그러므로 성음악이란, 하느님 예배를 위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어 창작된 음악을 말한다.^[성 비오 10세, 자의 교서 「사목적 관심(Tra le Sollecitudini), 2창(Acta Sanctae Sedis: ASS), 36(1903-1904), 332면 참조.] 2) ‘성음악’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레고리오 성가, 다양한 시대와 종류의 다성 성가, 오르간과 허용된 다른 악기들을 위한 성음악, 전례적이고 신앙적인 대중 성가.^[교황청 예부성성, 「거룩한 전례와 성음악에 관한 훈령」(Instr. De Musica Sacra et Sacra Liturgia), 1958,9,3,, 4항. AAS 50(1958), 633년 참조.]

I. 일반 규범

  1. 전례 행위는 교역자들이 저마다 자기 품계의 직무를 수행하고, 교우들이 그 전례 행위에 참여하는 가운데 노래로 거행할 때에 더욱 고귀한 형식을 갖춘다.^[전례 현장 113항 참조] 곧 이런 형식을 통해 기도는 더 감미롭게 표현되고, 거룩한 전례의 신비와 교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전례의 고유 본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며, 목소리의 일치를 통한 마음의 일치가 더 깊어진다. 또한 거룩한 전례의 광채를 통하여 정신은 드높은 곳을 향해 더 쉽게 들어 올려진다. 보편적 전례 거행은 거룩한 천상 도성 예루살렘에서 거행할 전례 행위를 더 밝게 미리 보여 준다.

    따라서 영혼의 목자들은 이런 전례 거행의 형식을 따르도록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목자들은 노래로 거행되는 거룩한 행위들에 더 알맞은 임무와 역할을 분배하고, 또한 노래로 거행되지 않더라도 교우들과 함께하는 다른 전례 거행에도 이 형식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필수적이고 합당한 봉사자들을 양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백성의 능동적 참여 를 북돋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례 거행의 효과적인 준비는. 성당 담임 사제의 지도 로. 예식에 관한 것이나 사목적 사항이나 음악적 사항에 관심을 가 지는 모든 이 사이에서 화합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례 거행의 올바른 질서는 임무의 마땅한 구분과 실행을 요구하며. 곧 “누구나 교역자든 신자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부분을 또 그 것만을 하여야”^[전례 현장 28항] 하며, 또한 각자에게 속한 부분과 각 노래의 고 유한 감성과 본성을 충실히 지키도록 요구한다. 이를 실천하려고. 특히 그 자체로 노래를 요구하는 것들이 온전히 노래로 표현되도록. 그 본성이 요구하는 적절한 종류와 형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례를 더 충만하고 장엄하게 거행하려는 형식 가운데서, 노래를 요구하는 모든 것은 온전히 노래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노래를 더 폭넓게 또는 덜 사용함에 따라 여러 등급이 있을 수 있고, 노래를 사용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형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래로 표현되어야 할 부분을 선택해야 할 때에는 그 본성에 따라 더 중요한 부분부터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사제나 교역자들 이 노래하고 교우들이 응답하거나, 사제와 교우들이 함께 노래하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교우들만 노래하거나 성가대만 노래하는 부분들을 차츰 선택해 나간다.

  4. 전례 행위를 노래로 거행해야 할 때마다 노래에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전례 행위가 더욱 장엄하게 이루어질 때, 그리고 전례 행위가 더 어려운 노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경우가 그러하다.^[「거룩한 전례와 성음악에 관한 훈령」, 95항.]

    그러나 만일 이런 선택이 불가능하고, 사제나 교역자가 적당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능력이 없다면, 노래로 하기 어려운 한 부 분이나 다른 부분을 큰 소리로 또렷하게 낭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제나 교역자의 편의에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5. 성가대나 교우들을 위하여 성음악의 형식을 선택해야 할 때. 노래를 불러야 할 이들의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전례 행 위 자체의 정신과 그 개별 부분의 성격에 부합하고,^[전례 현장 116항 참조.] 회중의 마땅한 능동적 참여를 방해하지 않는 한,^[전례 현장 28항 참조.] 교회는 어떠한 형식의 성음 악도 금하지 않는다.

  6. 전례 거행의 형식과 그 참여 자체의 등급은, 신자들이 능 동적 참여를 더 기꺼이 하고 더 유익하게 하는 데 더 낫다면, 그날 과 그 집회의 장엄성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를 줄 수 있다.

  7. 전례 행위의 참된 장엄성은 노래 형식의 풍부한 장식이나 예절의 화려한 치장에 있다기보다는, 전례 행위 자체의 온전성을 고려하는, 곧 전례 행위의 모든 부분을 그 고유한 본성에 따라 실 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품위 있고 경건한 거행에 달려 있음을 명 심하여야 한다. 때때로 노래를 형식적으로 더 장식하거나 예절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이를 마땅하게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 곳에서는,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전례 행위의 어떤 요소를 생략하거나, 변경하거나, 합당하게 거행하지 못하게 한 다면, 전례 행위의 참된 장엄성을 거스를 수도 있다.

  8. 전통적 규범에 따라. 특히 전례 헌장에 따라. 말하자면 성음악의 토대가 되는 더 중요한 일반 원칙을 세우는 권한은 오 직 사도좌에만 속한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도는 주교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지역 주교회의의 권한에 속한다.^[전례 현장 22항 참조.]

II. 전례 거행에 참여하는 이들

  1. 전례 행위는 교회, 곧 주교 또는 신부 아래 질서 있게 하나로 모인 거룩한 백성의 예식 거행이다.^[전례 현장 29항 참조.] 성품을 받은 사제와 그 의 봉사자들은 전례 행위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봉사 직 무는 복사. 독서자. 해설자. 성가대원들도 수행한다.^[전례 현장 26.41-42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8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참조.]

  2. 사제는 모인 회중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며 주 례한다. 사제는 거룩한 백성 전체와 둘러선 모든 이의 이름으로 기 도를 바치며. 모든 이가 경건하게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노래하거나 낭송한다.^[전례 현장 33항 참조.]

  3. 신자들은 충만하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전례적 임무를 수행한다. 그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성이 요 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 백성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전례 헌장 14항 참조.] 이러한 참여는,
    1. 먼저 내적이어야 한다. 곧 신자들은 자신이 말하거나 듣는 것에 마음을 맞추며 천상 은총에 협력해야 한다.^[전례 헌장 11항 참조.]
    2. 그러나 외적이기도 해야 한다. 곧 동작과 자세로 그 리고 환호와 응답과 노래를 통하여 내적인 참여를 드러내야 한다.^[전례 헌장 30항 참조.]

    또한 신자들은 봉사자들이나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기 정신을 하느님께 들어 높이도록 힘써 배워야 한다.

  4. 거룩한 전례 거행 안에서 온 회중이 자기 신앙과 신심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장엄하고 더 즐겁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은 아무것도 없다. 곧 노래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모든 교우의 능동적 참여는 이런 이유로 열심히 진작되어야 한다.
    1. 이러한 참여에는 우선적으로 환호. 사제와 봉사자들 의 인사에 대한 응답, 계응 기도(preceslitanicae)의 응답 외에도 시편과 후렴, 삽입 성구나 되풀이되는 응송, 찬미가와 찬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례 헌장 30항 참조.]
    2.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교우들은 자신에게 속하는 부분에서 날이 갈수록 더 폭넓게, 더 나아가 충만하게 참여하도록 단계적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3. 그렇지만 교우들의 어떤 노래는, 특히 신자들이 아직 충분히 연습되지 않았거나, 그 곡을 다성부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때, 교우들에게 속한 다른 부분에서 교우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성가대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우들의 노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채, ‘고유 부분’ 전체와 ‘통상 부분’ 전체의 모든 노래를 성가대만 부르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
  5. 또한 거룩한 침묵도 제때에 지켜야 한다.^[전례 헌장 30항 참조.] 왜냐하면 신자들은 거룩한 침묵을 지킴으로써, 전례 행위에서 결코 이방인이나 말없는 구경꾼으로 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례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바치는 데에서 그리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와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데에서 홀러나오는 내적인 자세를 통하여 거행되는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6. 신자들 가운데에서 평신도 신심 단체 회원들이 거룩한 노래로 양성되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우들의 전례 참여를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데 더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교황청 예부 성성, 「세계 공의회」(Inter Oecumenici), 1964.9.26., 19.59항 참조.] 그러나 모든 교우의 성가 교육은 전례 교육과 동시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신자들의 연령, 신분, 생활 방식과 종교적 교양의 정도를 따라, 초등학교 첫해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전례 헌장 19항; 「거룩한 전례와 성음악에 관한 훈령, 106-108항 참조.]

  7. 합창단(chorus)이나 음악 연주 단체(cappella)나 성가대 (schola cantorum)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전례 직무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의 임무는, 거룩한 공의회의 전례 개혁에 관한 규범에 따라. 더 큰 중요성과 비중을 지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고유한 부분에서, 다양한 노래 형태에 따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노래로 배려하고 증 진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 합창단이나 음악 연주 단체나 성가대는 특히 주교좌 성당과 다른 큰 성당, 신학교, 수도자 신학원 등에서 열심히 교육되어야 한다.
    2. 성가대는, 비록 소규모이더라도, 작은 성당들에서도 적절히 조직되어야 한다.
  8. 또한 대성전, 주교좌성당, 대수도원과 다른 큰 성당에 있는 음악 연주 단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해 내려온 형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음악적 보화를 수호하고 증진하여 커다란 칭송을 받아 왔으며, 직권자가 인정하고 승인한 고유의 전통 규범에 따라, 거룩한 행위를 탁월한 형식으로 거행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가대의 지도자들과 성당의 담임 사제들은 교우들도 언제나 노래와 친숙해져 적어도 자신들이 해야 할 고유 부분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것이다.

  9. 특히 작은 성가대마저 조직할 능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교육받은 한두 명의 선창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더 단순한 곡조로 교우들이 자기 몫에 참여하도록 선창을 하며 바로 그 신자들을 적절히 도와주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선창자는 성가대가 갖추어진 성당에서도, 성가대가 참여할 수 없지만, 전례가 어느 정도 장엄하게 노래와 함께 거행되어야 할 때 마땅히 활동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10. 민족들의 훌륭한 풍습이나 각기 다른 환경에 따라, 성인 남성과 소년들로, 또는 성인 남성들로만, 또는 소년들로만, 또는 성인 남성과 여성들로, 또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성인 여성들로 만 구성된 성가대가 있을 수 있다.

  11. 성가대는 그 성당의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성가대는 모인 신자 공동체의 일부이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 본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해야 한다.
    2. 성가대의 전례 직무 수행이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한다.^[「세계 공의회」, 97항 참조.]
    3. 성가대원들이 저마다 미사에 충만히 참여하도록, 곧 성사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성인 여성으로만 구성된 성가대는 언제나 제단 밖에 있어야 한다.
  12. 성가대원들에게는 음악 교육 외에도 적절한 전례 교육과 영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마땅한 전례적 임무의 수행으로 거룩한 전례 행위의 품위가 드러나고 신자들에게 으뜸가는 모범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성가대원 자신의 영적인 선익도 얻게 해야 할 것이다.

  13. 이러한 기술적이고 영성적인 교육을 더 수월하게 수행하려는, 교구 차원이나 전국적 국제적인 성음악 단체들, 특히 사도좌가 승인하고 거듭 권장해 온 단체들이 협력하여야 한다.

  14. 사제와 거룩한 교역자 또는 복사, 독서자, 성가대에 속한 이들 그리고 해설자들도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예식이 요구하는 대로, 교우들의 응답이 더 쉽게 제때에 나올 것이다. 사제와 각급 교역자 들은 교우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 목소리를 보편 신자 공동체 전체의 목소리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세계 공의회」, 49항 참조.]

III. 미사 거행 때의 노래

  1. 특히 주일과 축일에,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성찬례는,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날 여러 번이라도, 노래 미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례 전통과 현행 전례법에 따라, 1958년의 훈령으로 확립된, 장엄 미사, 창미사와 낭송 미사(Missa lecta) 사이의 구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적으로 유익하도록, 창미사를 위한 참여 단계를 제시한다. 이렇게 하여, 각 회중의 능력에 따라 노래로 장엄하게 거행되는 미사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 곧 제1단계는 그 자체만으로 실행될 수 있고, 제2단계와 제3단계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제1단계를 배제한 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하여 언제나 신자들이 노래에 충만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3. 제1단계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시작 예식
      • 사제의 인사와 회중의 응답
      • 본기도
    2. 말씀 전례
      • 복음 전후의 환호
    3. 성찬 전례
      • 예물 기도
      • 대화와 ‘거룩하시도다’를 포함한 감사송
      • 감사 기도의 마침 영광송
      • 권고와 후속 기도를 포함한 주님의 기도
      • 평화의 인사
      • 영성체 후 기도
      • 파견
  4. 제2단계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자비송, 대영광송, 하느님의 어린양
    2. 신경
    3. 신자들의 기도(보편 지향 기도)
  5. 제3단계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입당과 영성체 행렬 노래
    2. 독서 또는 서간 낭독 후의 노래, 곧 화답송
    3. 알렐루야, 곧 복음 환호송
    4. 봉헌 노래
    5. 노래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경우, 성경 봉독
  6. 어떤 곳에서는 합법적인 현행 관례에 따라, 곳에 따라서는 특전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여,「로마 미사 성가집」(Graduale Romanum)에 나오는 입당 노래, 봉헌 노래, 영성체 노래를 다른 노래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러한 관례는 그 노래들이 미사의 해당 부분과 축일이나 전례 시기와 잘 어울리는 한, 관할 지역 권위의 판단에 따라 보존될 수 있다. 그 지역 권위는 이 노래들의 본문들을 승인해야만 한다.

  7. 될 수 있는 대로, 특히 더 쉬운 응답이나 다른 적절한 가락을 사용하여, 신자 회중이 ‘고유 부분’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유 부분’의 노래 가운데 독서 후에 이어지는 노래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화답송이나 화답 시편의 형태로 불려야 한다. 독서 후 노래는 그 본성상 말씀 전례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그 노래는 앉아서 듣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가 그 노래에 참여하여야 한다.

  8. ‘미사 통상문’의 노래는, 만일 다성 음악으로 작곡된 것을 불러야 한다면, 교우들이 노래 참여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무반주로(a cappella) 또는 악기 반주와 함께, 성가대가 관례적인 규범에 따라 부를 수 있다.

    다른 경우에 ‘미사 통상문’의 노래는 성가대와 회중이, 또는 회중이 두 편으로 나누어 부를 수 있다. 이 경우 구절마다 서로 번갈아 부르거나, 다른 더 나은 이유가 있다면, 전체 본문을 더 크게 나누어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경’은 신앙 고백의 형태여야 하므로, 모든 이가 함께 노래하는 것이 더 낫지만, 신자들의 알맞은 참여를 허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 ‘거룩하시도다’는 감사송의 마침 환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제를 포함해 온 회중이 관습에 따라 함께 노래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느님의 어린양’은 미사 거행 중에 축성된 빵을 쪼개는 동안 필요한 횟수만큼 되풀이할 수 있다. 특히 이 노래를 부를 때, 교우들은 적어도 마지막 청원(‘평화를 주소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9. 주님의 기도는 회중이 사제와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하다^[「세계 공의회」, 48항 참조.] 만일 라틴어로 노래할 때는 기존의 알맞은 선율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모국어로 노래한다면, 관할 지역 권위의 승인을 받은 선율을 사용해야 한다.

  10. ‘낭송 미사’에서 ‘고유 부분’이나 ‘통상 부분’의 어떤 부분 을 노래로 하는 것은 전혀 금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사 시작 때 에 어떤 다른 노래를 할 수 있고, 봉헌 노래와 영성체 노래 그리고 미사 끝 노래도 할 수 있다. 비록 그 노래가 ‘성찬례’의 성격에 충분히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미사의 해당 부분과 축일이나 전례 시기와 잘 어울려야 한다.

IV. 성무일도의 노래

  1. 성무일도를 노래로 거행하는 것은, 전례 헌장이 표현하고 있는 원의에 따라. 이 기도의 본성에 더욱 어울리며, 더욱 충만한 장엄성을 드러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마음의 더 깊은 일치를 보이는 표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으로든 합동으로든(in choro vel in communi)’ 성무일도를 바치는 이들에게 이를 노래로 거행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또한 성무일도의 어떤 부분, 특히 주요 시간경, 곧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는 적어도 주일과 축일에는 노래로 바치는 것이 좋다. 공동생활을 하는 학업 중인 성직자들 또는 영성 수련이나 다른 모임 을 위하여 함께 모인 성직자들도 성무일도의 몇몇 부분을 노래로 바쳐 적절히 그들의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칠 때, 공동 기도의 의무에 매인 이들을 위한 현행법과 개별 특전들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장엄성의 ‘점진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곧 그 본성에 따라 노래를 더 직접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 곧 대화, 찬미가. 계응 시구. 찬가 등은 노래로 바치고, 다른 부분은 낭송한다.

  3. 신자들은 주일과 축일에 성무일도의 어떤 부분들, 특히 저녁 기도나. 지역과 단체의 관습에 따라. 다른 시간경들을 공동으로 바치도록 초대되며, 마땅한 교리 교육으로 그렇게 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자들, 특히 더 교육받은 신자들은,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자기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교 감성을 깨우쳐 주는 시편을 활용하도록 이끌어 주어, 점차 교회의 공적 기도를 바치는 데에 더 폭넓은 맛을 들이게 해야 한다.

  4. 이러한 규율은 복음적 권고를 서원한 수도 단체의 회원들에게 특별한 이유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거기에서 영적 생활을 증진시켜 주는 더욱 풍요로운 보화를 길어 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공적 기도에 더 충만하게 참여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주요 시간경들을 노래로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례 헌장의 규범대로,^[26)] 라틴 예법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성직자들이 성무일도를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라틴어를 보존하여야 한다.^[27)] 전례 헌장은 동시에. 성무일도를 바칠 때, 신자들 편에서나 봉쇄 수녀들 편에서 그리고 복음적 권고를 서원한 단체들의 성직자 아닌 다른 회원들 편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미리 규정하였다. 또한 성무일도를 모국어로 노래할 때에. 그 선율도 마련하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V. 성사와 준성사 거행, 전례주년의 특별한 행위, 거 룩한 하느님 말씀의 거행, 거룩한 신심 행위 중의 성음악

  1. 거룩한 공의회가 선언한 원칙에 따라, 예식은 그 고유한 본성에 따라, 그때마다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거행되어야 한다. 공동 거행은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거행보다 더 앞선다.^[28)]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례 거행의 ‘교회적’ 측면을 더 알맞게 드러내는 노래가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2. 모든 본당 공동체의 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성사와 준성사의 거행, 곧 견진, 성품, 혼인, 성당과 제대의 축성, 장례 예식 등 의 거행은. 될 수 있는 대로 노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예식의 장엄성이 더 큰 사목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장엄성을 이유로, 예식 거행에 순전히 세속적인 것 또는 하느님 예배에 덜 적합한 것을 도입하는 것은 적극 피해야 한다. 특히 혼인 거행과 관련된 것에서 그러하다.

  3. 전례주년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전례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예식 거행에서는 노래를 통하여 그 장엄성이 더욱 드러난다. 특히 파스카 신비의 거행을 통하여 신자들을 전례주년과 전례 자체의 핵심으로 인도하는 성주간의 거룩한 예식들에는 전적으로 독특한 장엄성이 마땅히 부여되어야 한다.

  4. 또한 성사와 준성사 전례, 그리고 전례주년의 다른 특별한 행위에서, 그 전례를 모국어로도 더 장엄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관할 권위의 규범에 따라, 개별 회중의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율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거룩한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거룩한 신심 행위에서도, 신자들의 신심을 길러 주는 데에 성음악의 효과는 크다.

    거룩한 하느님 말씀의 거행^[「세계 공의회」, 37-39항 참조.]은 미사의 말씀 전례를 그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세계 공의회」, 37항 참조.] 아울러 거룩한 모든 신심 행위에서는 특히 시편이나. 고대와 현대의 성음악 보고에서 뽑은 작품들, 그리고 대중 성가뿐만 아니라, 오르간 음악과 [그 민족에게] 더 고유한 다른 악기들의 연주도 크게 유익할 것이다.

    더 나아가 거룩한 신심 행위에서는, 특히 거룩한 하느님 말씀의 거행에서는 전례에서 폭넓게 사용되지 않았던 어떤 음악 작품들도 적극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 음악들이 종교심을 드높이고 거룩한 신비의 묵상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전례 헌장 53항 참조.]

VI. 노래로 거행되는 전례 행위에 쓰이는 언어와 보 존되어야 할 성음악 유산

  1. 전례 헌장에 따라. “라틴어의 사용이. 특수법은 유지되지만. 라틴 예법에서 보존되어야 한다.”^[전례 헌장 36항.] 그러나 “드물지 않게 모국어의 사용이 백성에게 크게 유익할 수 있으므로”^[전례 헌장 36항 2.] “관할 지역의 교회 권위는 모국어의 사용과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전례 헌장 36항 3.]

    그러므로 이 규범들을 정확하게 지키며, 적절한 참여 형태를 각 단체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영혼의 목자들은 모국어 말고도, “신자들이 라틴어로도 자기들 과 관련된 미사 통상문의 부분들을 외우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배 려하여야 한다.”^[전례 헌장 54항; 참조:「세계 공의회」, 39항.]

  2. 모국어 사용을 미사 거행에 도입한 지역 직권자들은, 주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이 더 많이 모이는, 주로 대도시에 있는 몇몇 성당에서, 한 대 이상의 미사가 라틴어로, 특히 노래로 거행되도록 보존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거행에서 라틴어나 모국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신학생들의 전례 교육에 대한 교황청 교육성성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복음적 권고를 서원한 단체의 회원들은 동일한 사항에서, 1965년 11월 23일 본 예부성성의 훈령, 곧 수도원이나 수도 공동체에서 미사와 성무일도를 거행하는 언어에 관한 훈령뿐만 아니라, 1966년 8월 15일 교황 교서 r찬미의 제사J(Sacrificium Laudis)에 제시된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4. 라틴어 노래로 거행하는 전례 행위에서는,
    1. 로마 전례 고유의 그레고리오 성가가,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첫자리를 차지한다.^[전례 헌장 116항 참조.] 표준판에 제시된 그레고리오 성가의 멜로디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또한 작은 성당들에서 사용하도록. 더 단순한 곡들을 담은 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례 헌장 117항.]
    3. 전통 유산에서나 새로운 작품에서 가져온, 단성이나 다성부로 작곡된 다른 음악 양식들도 존중하고 장려하며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전례 헌장 116항 참조.]
  5. 더 나아가 영혼의 목자들은, 지역적 조건과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유익함, 그리고 각 언어의 특성에 유의하여, 예전에 라틴어 전례를 위하여 작곡된 성음악 유산의 일부를, 라틴어로 거행 되는 전례 행위 외에. 모국어로 거행되는 전례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살펴야 한다. 단일 전례 거행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몇몇 부분을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6. 성음악의 유산을 보존하려고, 또한 새로운 형식의 성가를 진작시키고자,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 다른 가톨릭 학교들과 교육 기관들에서는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시하여야 한다.”^[전례 헌장 115항.] 특히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 교육 기관들에서 그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레고리오 성가의 연구와 활용이 증진되어야 한다. 이는 그 특별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성음악 육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7. 새 성음악 작품들은 제시된 원칙과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음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성가대에도 알 맞고. 또한 신자 회중 전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돕는 곡들을 만들어야 한다.”^[전례 헌장 121항.]

    전통 유산과 관련하여, 우선 개정된 거룩한 전례의 긴급한 요구에 부응하는 부분들을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나머지 다른 부분도 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전례 행위의 본성과 사목적 거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 다른 부분들은 신심 행위로, 특히 거룩한 하느님 말씀의 거행으로 적절히 옮겨야 할 것이다.’^[전례 헌장 46항 참조.]

VII. 모국어 본문을 위한 작곡

  1. 선율이 붙여져야 할 부분들. 특히 시편집을 대중적으로 번 역해야 할 때, 전문가들은 각 언어의 특성과 규칙을 지키며 각 민 족의 성품과 특성에 유의하여 그 번역이 라틴어 본문에 충실하고 모국어 본문의 운율이 노래와 잘 어울리도록 옮겨야 한다. 그리고 음악가들은 새로운 작곡을 할 때에 성음악의 규칙을 따르는 가운 데 그 전통을 세심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할 지역의 권위는 대중적인 번역 작업이 맡겨질 위 원회에 라틴어와 모국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원칙을 숙지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함께 힘을 모아 일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어떤 모국어 본문이, 비록 합법적 으로 승인된 전례문의 번역과 모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 도, 음악 형식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관할 지 역 권위의 몫이 될 것이다.

  3. 모국어로 마련된 본문을 위한 선율들 가운데 사제와 봉사 자들의 고유 부분은. 그들이 혼자서 부르든 신자 회중과 함께 노 래하든 대화 방식으로 부르든, 특별히 중요하다. 이러한 선율을 작 곡할 때에, 음악가들은 이 목적으로 사용되던 라틴 전례의 전통 선율들이 모국어로 불러야 할 동일한 본문들을 위해서도 계속 사 용될 수 있을지를 잘 살펴야 한다.

  4. 사제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새 선율들은 관할 지역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2}

  5.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한 언어를 위해서는 관련 주교회의들이 단일한 대중 번역을 마련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사제와 봉사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과 교우들의 응답이나 환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위해 하나나 그 이 상의 공통 선율을 마련하여,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공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6. 새 작품을 같은 관심으로 만들려는 음악가들은, 하느님 예배에서 사용되어야 할 교회의 참된 유산을 베풀어 주었던 전통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옛 작품들과 그 작품들의 종류와 특성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거룩한 전례의 새로운 법과 필요 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형식들이 기존 형식들에서 유기적으로 어떻게든 발전하도록^[전례 헌장 23항.] 새 작품들도, 옛 작품들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교회 음악이 지닌 보화의 새로 운 부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모국어로 불러야 할 본문들을 위한 새로운 선율들은 충 분히 무르익고 완성되도록 실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실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장소나. 전례 행위의 품위 와 교우들의 신심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 는 일들은 피해야만 한다.

  8. 선교 지역, 특히 고유한 전통 음악을 지닌 지역에서, 성음 악을 채용하려는 열의를 가진 전문가들에게는 특별한 준비가 있어 야 한다.^[전례 헌장 119항 참조.] 곧 그 민족들의 고유한 정서와 전통과 특성에 부합하 는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적절히 겸비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 런 일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유 익하도록, 전례와 교회 음악의 전통뿐 아니라, 그 민족의 언어나 대중 음악. 그리고 그 민족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 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VIII. 성음악의 악기

  9. 악기는, 노래를 반주하거나 독주하거나. 거룩한 거행에서 크게 유익할 수 있다.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 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전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마음 을 하느님께 드높이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악기들은 관할 지역 권위의 판단과 동의에 따라. 거룩한 용도에 적합하거나 적합해질 수 있고, 성전의 품위에 알맞 고, 참으로 신자들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 예배에 받아 들일 수 있다.”^[45]

  10. 악기가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는 데는 각 민족의 특성과 전 통에 근거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판단과 관습적인 사용 면에서, 어떤 악기가 세속 음악에만 적합한 것이라면 모든 전례 행위와 거룩한 신심 행위에서는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46]

    따라서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여지는 모든 악기는, 거룩한 행위 의 요구에 부합하고 하느님 예배를 아름답게 꾸며 주며, 신자들의 교화에 합당할 때, 사용될 수 있다.

  11. 노래를 반주하는 악기들을 통해. 목소리를 받쳐 주고, 노 래 참여를 더 쉽게 하며, 회중의 일치를 더 깊게 이룰 수 있다. 그 러나 악기 소리가 목소리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악기 소리가 본문 이해를 어렵게 해서도 안 된다. 또한 사제나 봉사자들 이 고유한 직무 수행 때문에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해야 하는 몇몇 부분에서, 악기가 연주되어서는 안 된다.

  12. 창미사이든지 낭송 미사이든지, 미사에서 오르간과 다른 악기는 성가대와 교우들의 노래를 위한 반주에 합법적으로 채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독주는, 사제가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예물 봉헌 때, 영성체 때, 그리고 미사 끝에 할 수 있다.

    다른 거룩한 행위에도 동일한 규범을 적절히 준용할 수 있다.

  13. 위에 언급한 악기들의 독주는 대림 시기, 사순 시기, 파스 카 성삼일과 위령 미사와 위령 성무일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14. 오르간과 다른 악기의 연주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악기 를 정확하게 연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니는 것이 매우 바람직 하다. 그러나 거룩한 전례의 내밀한 정신을 잘 알고 그 정신에 젖 어 들어, 자기 임무를 즉석에서 수행할 때에도, 거룩한 거행을 그 부분의 참된 본성에 따라 잘 꾸미고, 바로 신자들의 참여를 북돋 아 주어야 한다.^[「거룩한 전례와 성음악에 관한 훈령」, 24-25항 참조.]

IX. 성음악 증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

  1. 교구 성음악위원회는 교구의 전례 사목 활동과 더불어 성 음악을 증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성음악위원회는 되도록 어느 교구에나 있어야 하고, 또 거룩한 전례위원회와 힘을 합쳐 활동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흔히 두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유익하다고 보이는 곳에서는, 여러 교구가 하나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활동 계획을 실행하며 더 효 율적으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2. 주교회의에 설립된 전례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자문을 한 다.^[전례 헌장 44항 참조.] 이 위원회는 성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 라서 이 위원회에도 성음악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위 원회는 교구 위원회들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의 다른 음악 단체 들도 보살피고, 조언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는 또한 전례 헌장의 같은 44항에 언급되어 있는 전례 사목 연구소에 대해서도 적용 되어야 한다.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2월 9일 본 예부성성 장관 아르카디 오 라라오나 추기경에게 허락한 알현에서 이 훈령을 승인하고 자신 의 권위로 추인하였으며, 이를 법으로 발표하도록 명령하고, 1967 년 5월 14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발효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무효이다. 로마에서 1967년 3월 5일 사순 제4주일, “즐거워하여라” 주일

한국천후교루교회의 •한국천루교중앙텹 의회 CATHOLIC BISHOPS’CONFERENCE OF KOREAK. 성음악 증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 1기

전례헌장시행위원회 위원장 자코모 레르카로 추기경, 볼로냐 대주교

예부성성 장관 아르카디오마리아 라라오나 추기경 차관 페르디난도 안토넬리 대주교

〈원문 Sacra Congregatio Rituum, Instructio de musica in sacra liturgia, Musicam Sacram, AAS 59(1967), 300—320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