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Hyoung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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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2018년 3월 23일 개정판)


서문

  1. 어머니인 교회가 교회 쇄신을 위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65년)을 개최하며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전례’였다. 따라서 그 첫 결실로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963년)를 공포하였으며, 이 ‘전례헌장’의 제6장 성음악(112-121항) 부분에서 거룩한 교회는 자신의 음악 전통을 요약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성음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결실의 하나가 바로 훈령 ⌜성음악⌟(교황청 예부성성, Musicam Sacram. 1967.3.5.: 이하 성음악 훈령)이다. 공의회가 성음악과 관련하여 제시한 가르침은 개정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교황청 경신성사성, 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2008년: 이하 미사 총지침)과 ⌜시ㄱ간 전례 총지침⌟(교황청 경신성, (Institutio Generalis Liturgia Horarum, 1985년)에 반영되었다.
  2. 한국 교회는 ⌜죠선어성가⌟(1924년)를 시작으로 이문근 신부의 주도 아래 ⌜가톨릭성가집⌟(1948년), ⌜정선가톨릭성가집⌟(1957년) 등을 편찬하였고, 공의회 이후 ⌜가톨릭 공동체의 성가집⌟(1975년)과 ⌜새 전례 가톨릭 성가집⌟(1975년), ⌜가톨릭성가⌟(1985년) 등을 편찬함으로써 전례음악의 토착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3. 한국 교회는 거룩한 전통을 이어 가면서도 교회의 쇄신과 풍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성음악(Musica Sacra)의 전통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도, 현 세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음악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한국 교회는 지난 2004년, 성음악위원회 준비 위원들을 소집하였다. 그 결과 2005년 6월 24일 제1차 전국 성음악 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1) 한국 교회 성음악 지침서의 발행, 2) 새로운 성가집의 발행, 3) 교회 음악 봉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장 마련’ 과 같은 다짐을 이끌어 내었다.
  5. 2006년 10월 20일에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산하에 성음악분과를 구성하여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을 만들도록 위임하였고, 2009년 2월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을 펴냈으며, 2017년 ⌜로마 미사 경본⌟ 발행에 맞추어 이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1) 서문, 2) 일반 지침, 3) 미사 전례 지침, 4) 시간 전례(성무일도) 지침’의 내용을 담는다. 우리는 이 지침이 한국 교회의 성음악 전통을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6. 전례위원회 성음악분과는 이 지침을 통하여 먼저 한국 교회의 음악이 어머니인 거룩한 교회의 음악 전통과 깊이 일치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거룩한 교회의 음악 전통과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한국인의 신앙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창조적이면서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한국 교회의 음악 전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지침은 앞으로 성음악 분야에서 연구와 탐구를 촉진하고 심화시켜 줄 것이다.
  7. 끝으로 이 지침은 단순히 각 본당에서 전례 음악에 봉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례에 봉사하는 모든 이, 곧 사제, 봉사자, 음악가, 성가대원,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로서 믿는 모든 이가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고귀한 예배 행위인 전례를 통하여, 전례와 성음악의 참된 목적, 곧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일반지침

성음악의 중요성

성음악

  1. 성음악(Musica Sacra)이란, 하느님께 드리는 전례 및 신심 행위를 위하여 거룩하고도 예술적으로 작곡된 모든 양식의 음악을 말한다. 그레고리오 성가, 고전과 현대의 종교적 다성 음악, 오르간과 합법적으로 전례에 허용된 악기들을 위한 종교 음악, 그리고 전례를 위한 것이든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든 공동체 성가 등이 성음악에 속한다(성음악 훈령 4항 참조).

    노래의 중요성

  2.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자리에 모이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함께 노래하라고 권고한다.(콜로 3,16 참조). 노래는 마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이다.(사도 2,46-47 참조).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으며, 이미 옛 격언에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두 배로 기도한다.” 는 말이 있다(미사 총지침 39항). 미사 거행에서, 교우들의 특성과 전례 회중의 능력을 고려하면서 ‘교회적 측면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는 노래’(성음악 훈령 42항 참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평일 미사에서는 “알렐루야”나 “거룩하시도다”와 같이 그 성격상 노래로 불러야 하는 전례문을 반드시 모두 노래하지는 않더라도, 주일과 의무 축일에 지내는 미사에서는 봉사자들과 교우들의 노래가 빠지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미사 총지침 40항 참조).

    그레고리오 성가의 중요성

  3. 노래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로마 전례에 고유한 그레고리오 성가가 첫자리를 차지한다. 날이 갈수록 여러 나라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적어도 ⌜미사 통상문⌟의 몇 부분, 특히 신경과 주님의 기도는 신자들이 쉬운 곡조의 라틴 말 노래로 함께 부를 줄 알면 매우 좋다(미사 총지침 41항 참조)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장려해야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 특성상 성음악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성음악 훈령 52항 참조).

    성음악 교육

  4.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 다른 가톨릭 학교들과 교육 기관들에서는 성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시해야 한다. 참으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려면, 성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힘껏 양성해야 하고, 성음악 전문 교육 기관의 설립도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음악가, 성가대원, 특히 어린이들에게 전례와 성음악 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전례헌장 115항 참조).

    우리 고유 음악과 성음악의 연결

  5. 성음악의 올바른 적응을 위하여 성음악 전문가들은 우리의 고유한 음악 전통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표현 양식이 거룩한 것과 서로 지혜롭게 연결되고 조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전례와 음악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언어, 민속 음악, 다른 특징적인 표현 양식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성음악 훈령 61항 참조).

    전례 정신과 성음악

    장엄 전례 집전과 노래

  6. 전례주년의 부활 시기와 그 전례의 핵심인 파스카 신비로 이끌어 주는 성주간의 거룩한 의식, 그리고 견진, 성품, 혼인, 성당이나 제대의 봉헌, 장례 등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 전례는 가능하면 노래로 거행하여, 예식의 장엄성을 더하고 사목적 효과를 더 크게 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장엄함을 이유로 세속적이거나 경신례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를 거행에 도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성음악 훈령 43-44항 참조).

    장엄 전례 거행의 의미

  7. 전례 거행의 장엄성은 화려한 형식의 노래나 웅장한 예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례 거행 자체의 온전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각 부분을 그 고유한 본질에 알맞게 수행하는 합당하고 경건한 예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화려한 형식과 웅장한 예식이 전례 일부의 생략, 변경, 부적절한 거행을 야기한다면, 전례의 진정한 장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성음악 훈령 11항 참조).

    전례 정신과 음악 선정

  8. 교회는 전례 거행 자체의 정신과 전례 각 부분의 본질에 적합하고 신자들의 능동인 참여를 막지 않는다면, 전례 행위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도, 특히 다성 음악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례에서 성가대나 신자들이 불러야 할 노래를 선택할 때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성음악 훈령 9항 참).

    말씀 거행과 대중 신심의 음악

  9.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대중 신심에서 신자들의 신앙심을 길러주는 데에도 성음악은 매우 효과적이다. 하느님 말씀의 거행에서는 미사의 말씀 전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악을 사용해야 하며, 대중 신심에서는 시편, 고대와 현대의 성음악, 종교적 공동체 성가, 오르간 연주나 민속 고유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성음악 훈령 46항 참조). 이 모든 것은 지역 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능동적 참여의 두 가지 측면

  10. 신자들은 전례 거행에서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며 완전한 참여를 통하여 각자의 전례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성음악은 신자들의 이러한 참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 봉사해야 한다. 이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진다. 이 참여는,
    1) 무엇보다도 내적인 것이어야 한다. 곧, 신자들은 전례에서 말하는 것이나 들은 것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 천상 은총에 협력해야 한다. 2) 또한 외적인 참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곧, 환호, 응답, 노래와 함께 동작과 자세로 내적 참여를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성음악 훈령 15항 참).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전례 교육

  11.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전체 회중이 노래로 신앙과 신심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경건하고 기쁜 것은 없다. 그래서 노래로 표현되는 모든 회중의 능동적 참여는 다음과 같이 장려되어야 한다. 1) 여기에는 ① 환호, ② 사제와 봉사자의 인사에 대한 응답, ③ 자비송, ④ 호칭 기도에 대한 응답, ⑤ 시편 기도와 후렴, 또는 (시편 없이 단독으로 부르는) 따름 노래, ⑥ 화답송 후렴, ⑦ 찬미가와 찬가들이 포함된다. 2) 적절한 교육과 실습으로, 신자들이 자신들이 노래해야 할 부분에서 온전히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3) 그러나 신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다성부 음악 편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자들이 부를 노래를 성가대가 할 수 있다. 다만 신자들이 자신들이 맡은 부분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미사의 통상문과 고유 전례문 전체를 성가대만 부르게 하여 신자들이 노래로 함께 부르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관습은 허용될 수 없다(성음악 훈령 16항 참조).

    전례 성가의 작사와 작곡

  12.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하며, 그 내용은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전례 헌장 112, 121항 참조). 성경 본문이든 전례 본문이든 쉽게 음악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본문을 의역해서는 안 된다(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올바른 전례⌟[Liturgiam Authenticam], 60항). ⌜미사 통상문⌟에 포함되는 전례문들은 노래로 할 경우에도 결코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교황청 경신성성 훈령⌜전례 쇄신⌟[Liturgicae Instaurationes], 3항). 다만, 음악적 특성상 불가피하게 같은 낱말을 반복한다거나ㅏㅏ 조사 등을 적절하게 넣고 빼는 것은 최소한으로 용인될 수 있다. 성음악은 거룩함, 참된 예술성, 보편성,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비오 10세, 자의 교서 ⌜사목적 관심⌟[Tra le Sollecitudini], 2항 참조). 그러므로 작곡은 성음악의 전통 안에서, 전례 규정과 성격, 성음악의 특성과 오늘날의 요구, 가사에 대한 충실성을 중시하고, 언어적 특성과 법칙을 고려하여 가사와 가락을 일치시켜며, 민족의 고유한 성향과 음악적 특성 등을 모두 존중하는 가운데, 성가대뿐만 아니라 신자 전체의 능동적 참여를 돕도록 이루어져야 한다(전례헌장 121항; 성음악 훈령 54, 59항 참조).

    새 노래의 실험과 전례 성가로서 승인

  13. 새 노래가 전례 성가로서 합당한지를 검증하려면 전례 밖에서 시연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시험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성음악 훈령 60항 참조). 새 노래를 전례 성가로 사용하려면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교회의나 지역 직권자는 해당 성음악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를 승인한다(성음악 훈령 12.32.35.45.55.68.69항 참조). 특히 전례 집전자와 봉사자가 부르는 노래는 전례 안에서 어떤 노래보다도 중요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성음악 훈령 57항 참조).

    동시대 교회 음악의 역할

  14. 복음 성가, 생활 성가, 영가, 젠 성가, 떼제 성가 등 현대에서 불리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시대 교회 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은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음악, 교회 일치와 선교를 위한 음악, 전례를 위한 음악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전례 음악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거룩한 전례 정신과 성음악에 관한 가르침에 부합해야 한다.

    성가대

    성가대의 중요성

  15. 성가대는 전례 쇄신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규범에 따라 전례에서 더욱 중요하고 비중 있는 것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교좌성당과 다른 주요 성당, 신학교와 수도원의 성당에서는 성가대를 두고 육성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성당이라도 성가대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성음악 훈령 19항; 전례 헌장 114항 참조).

    성가 교육의 대상

  16. 성가 교육은 평신도 수도 단체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신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전례 교육과 더불어, 신자들의 연령, 신분, 생활 환경, 종교적 교양의 정도를 고려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하도록 한다(성음악 훈령 18항 참조).

    성가대의 역할

  17. 성가대는 주어진 임무에 따라 담당한 부분을 적절히 수행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이끌어야 한다. 특히 전례에서 노래를 독점하지 말아야 하며, 신자들이 맡는 부분을 노래할 때에도 신자들이 늘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성음악 훈령 19-20항 참조).

    선창자의 노래 인도

  18. 작은 규모의 성가대도 마련하기 힘든 경우에는 적절히 훈련받은 한두 명의 선창자를 두어 신자들의 노래를 지도하고 예식 때에 회중의 노래를인도하게 하여 더 장엄한 거행이 되도록 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선창자의 목소리가 회중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성음악 훈령 21항 참조).

    성가대의 위치

  19. 성가대의 위치는 성당 건물의 구조와 음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해야 한다. 1) 전례 회중의 일부이며 또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가대의 특성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2) 전례에서 맡은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3) 성가대원이 영성체 등 쉽게 성사에 참여하여 온전한 미사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성음악 훈령 23항 참조).

    성가대 교육

  20. 성가대원은 음악 교육에 더하여 적절한 전례 교육과 영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전례 역할을 잘 수행하여 전례의 아름다움을 드높이고 신자들의 뛰어난 모범이 되며 그들 스스로도 영적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성음악 훈령 24항 참조).

    성음악 봉사자

    교우들을 위한 전례 봉사자의 배려

  21. 사제, 부제, 복사, 독서자, 해설자, 그리고 성가대원 등 전례 집전자와 봉사자들은 신자들이 쉽게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을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신자들이 노래 부를 때 함께 불러 조화로운 전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성음악 훈령 26항 참조).

    성음악 전문가의 역할

  22. 성음악 전문가들은 전례 정신에 합당한 음악들이 꾸준히 작곡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때 성사와 준성사의 전례, 그리고 그 밖의 전례주년의 특별한 거행을 위한 작품들이 작곡되도록 해야 하며, 비전례적 작품들은 대중 신심이나 하느님 말씀 거행(미사 밖의 말씀 예식)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례 헌장 118.121항; 성음악 훈령 45.53항 참조). 작곡가들은 경신례에서 참으로 교회의 풍부한 유산이 되어 온 성음악 전통을 이어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작곡을 해야 한다. 과거 작품들, 특히 그 유형과 특성을 연구해야 하지만, 새로운 전례 규정과 요구들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형식들이 기존 형식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발전되하고 또 새로운 작품들이 교회의 음악적 유산으로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힘써야 한다(성음악 훈령 59항 참조).

    거룩한 침묵의 중요성

  23. 전례 안에서의 침묵은 전례 거행의 한 부분이므로 제때에 지켜야 한다. 참회 행위와 각 기도에서 초대 다음에 하는 침묵은 자기 내면을 성찰하도록 도와주고, 독서와 강론 다음에 하는 침묵은 들은 것을 잠깐 묵상하게 하며, 영성체 후에 하는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기도를 바치도록 이끌어 준다. 이러한 침묵을 통하여 신자들은 전례 예식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전례 집전자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전례 봉사자들은 이러한 침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전례 헌장 30항; 미사 총지침 45항; 성음악 훈령 17항 참조).

    악기

    오르간과 다른 악기의 사용

  24. 거룩한 전례에서 노래 반주나 독주를 위하여 악기는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오르간은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신자들의 신심을 하느님께 더욱 드높이 들어 올리게 한다. 다른 악기들은 지역 직권자의 판단과 동의에 따라, 성전의 품위에 알맞고 예배의 아름다움에 기여하며 신자들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이때 지역 직권자는 민족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하고, 모든 전례 거행이나 대중 신심에서 세속적인 악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전례 헌장 120항; 성음악 훈령 62-63항 참조). 한국 교구들에서는 관악기, 현악기도 사용할 수 있다. 금관 악기와 타악기는 특별한 경우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용한다. 다만 참으로 거룩한 목적에 알맞아야 한다.

악기의 역할

  1. 악기의 사용은 신자들의 노랫소리를 뒷바침하고 예식의 참여를 쉽게 하며 회중의 일치를 도모하는 데 유익하다. 그러나 그 음향이 신자들의 노랫소리를 압도하거나 가사 이해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제나 봉사자가 자기 역할에 따라 큰소리로 노래하는 부분에서는 악기를 연주하지 말고 침묵을 지켜야 한다(성음악 훈령 64항 참조).

    악기의 독주

  2. 악기의 독주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사제가 제단에 오르기 전에, 예물 봉헌 때, 영성체 하는 동안에, 그리고 미사 끝에 가능하다(성음악 훈령 65항 참조). 그러나 대림시기에 오르간과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이 시기의 특성에 맞게 절제하여, 주님 성탄 축제의 충만한 기쁨이 너무 일찍 드러나지 않게 한다. 사순 시기에는 오르간과 다른 악기는 노래 반주에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즐거워하여라 주일(사순 제4주일), 대축일, 축일에는 예외다(미사 총지침 313항).

    악기 연주자

  3. 악기 연주자는 거룩한 전례의 정신을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전례 거행 각 부분에 어울리는 연주법을 익혀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해야 한다. 즉흥 연주를 하는 경우에는, 전례의 특성에 맞게 품위 있는 연주를 하여 신자들의 전례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주자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를 교구 차원에서 실시도록 권장한다(성음악 훈령 67항 참조).

    사목자

    성음악의 규정 권한

  4. 성음악의 기초가 되는 주요한 보편 원칙들을 정하는 권한은 사도좌에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할 지역 주교회의와 더 나아가 교구장 주교도 정해진 한계 안에서 성음악을 규정할 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전례에 사용되는 성가곡과 가톨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성음악 단체는 주교회의 또는 관할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성음악 훈령 12항; 전례 헌장 22항 참조).

    노래로 거행되는 전례 의식과 그 준비

  5. 집전자와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예식을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에 그 전례 행위는 더욱 고귀하다. 이를 통하여 기도가 좀 더 아름답게 표현되고, 교계적이며 공동체적인 본질을 가진 전례의 신비가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또한 노래로 더욱 일치하여 한마음을 이루고, 거룩한 예식의 아름다움을 드높여 천상의 것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며, 나아가 전례 거행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루어질 천상 전례의 예형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이러한 형태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적절한 봉사자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모든 전례 거행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는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의 지도로, 모든 관련 당사자가 협력하여 해야 한다(전례 헌장 113항; 성음악 훈령 5항 참조).

    직무에 따른 역할과 노래 선택의 우선순위

  6. 전례 행위는 주교나 신부 아래에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 곧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 사제와 부제들은 성품으로 이 예식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며, 복사, 독서자, 해설자와 성가대원은 저마다 수행하는 직무로 역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성음악 훈령 13항 참조). 전례 거행의 합당한 준비는 교역자와 신자가 저마다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상 노래로 불러야 하는 부분은 노래로 해야 하며, 그 선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제나 봉사자들이 선창하고 신자들이 응답하는 부분 2) 사제와 신자가 모두 함께 부르는 부분 3) 신자들이나 성가대만 부르는 부분(성음악 훈령 6-7항 참조).

    노래하는 이의 선정

  7. 노래로 이루어져야 하는 전례 거행에서 노래하는 이들이 많아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례적이며 음악적으로 더 잘 부르는 사람들을 우선 뽑아야 한다. 그러나 장엄전례 거행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어렵거나 집전자의 목소리가 노래를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담당한 것 가운데 어려운 부분을 일부 노래하지 않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낭송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제나 봉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성음악 훈령 8항 참조).

    성음악 유산의 보존

  8. 교구장 주교들뿐 아니라 사목자들은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각 성당에서 노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사목자들은 사목적 유익과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수 세기에 라틴어로 쓰인 성음악 유산을, 라틴어 미사는 물론 우리말로 드리는 미사에서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특별히 주교좌성당, 신학교, 수도원에서는 라틴어 노래 미사의 보존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성음악 훈령 48-49.51항 참조).

    교회의 임무와 역할

    주교회의 성음악위원회의 역할

  9.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성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례위원회 산하에 성음악위원회를 두고, 전례위원회에 성음악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여 협력하게 한다. 주교회의 성음악위원회는 교구 성음악위원회뿐만 아니라, 성음악 관련 다른 단체들과도 교류해야 한다. 특히 사도좌가 승인한 교구, 전국, 국제 성음악 단체와도 협력한다(성음악 훈령 25.69항 참조)

    교구 성음악위원회의 필요성

  10. 교구 성음악위원회는 교구 안에서 성음악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례와 사목 활동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교구마다 성음악위원회를 두어 전례위원회와 합심하여 일하게 해야 한다. 또한 두 위원회를 단일 위원회로 구성하여 더 효율적으로 각자의 역량을 모아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성음악 훈령 68항 참조).

    교구 성음악 감독과 본당 성음악 담당자

  11. 교구장 주교는 교구 성음악위원회 위원 가운데 대표 1명을 뽑아 교구 성음악 감독으로 임명하여 교구장을 보좌하며 교구 전례 음악을 관장하게 한다. 또한 각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는 본당 성음악 담당자를 임명하여 교구 성음악 감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며, 본당 전례 음악의 적합성을 감독하고 전례 음악 봉사자를 교육하는 데 앞장서게 한다. 본당 성음악 담당자는 전례와 전례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우리말 번역에 대한 음악적 관심과 참여

  12. 전례문이나 성경, 특히 시편을 번역할 때에 성음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본문에 충실히 따르고 성가 작곡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말의 성격과 어법,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주교회의는 번역을 담당하는 위원회 안에서 성음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배려한다(성음악 훈령 54항 참조).

    미사 전례 지침

  13. 주일과 축일에,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성찬례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노래로 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루에 여러 번도 가능하다(성음악 훈령 27항 참조). ⌜미사 통상문⌟에 제시된 전례문을 노래할 때에는 다른 노래로 대신할 수 없다(미사 총지침 366항 참조).

    미사와 노래

  14. 미사는 음악적인 관점에서 ‘노래로 하는 미사’(Missa in cantu)와 ‘낭송 미사’(Missa lecta)로 구분할 수 있다. ‘노래 미사’와 ‘낭송 미사’는 사제가 미사 전례문의 해당 부분을 노래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는 교우들이 미사에 더욱 충만하게 참여하도록 언제나 신자들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을 노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성음악 훈령 28항 참조).

    노래 미사

  15. 노래 미사를 좀 더 장엄하게 드리기 위하여, 교우들과 성가대의 수준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단계를 적용한다. 제1단계는 반드시 노래로 해야 하며, 여기에 제2단계와 제3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성음악 훈령 28항 참조).

    제1단계

    1) 시작 예식에서 사제의 인사(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와 교우들의 응답(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의 기도(기도합시다.) 2) 말씀 전례에서 복음 전 대화와 환호(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주님, 영광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3) 성찬 전례에서 예물 기도, 대화(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와 “거룩하시도다”를 포함한 감사송, 감사 기도 끝의 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권유와 후속 기도를 포함한 주님의 기도, 평화의 인사, 영성체 후 기도 4) 마침 예식에서 파견(성음악 훈령 29항 참조)

    제2단계

    1) 자비송, 대영광송, 하느님의 어린양 2) 신경. 3) 보편 지향 기도(성음악 훈령 30항 참조)

    제3단계

    1) 입당송, 영성체송 2) 화답송 3) 복음 환호송(알렐루야와 복음 전 노래) 4) 적절하다면, 독서와 복음(성음악 훈령 31항 참조)

    낭송 미사

  16. 낭송 미사에서도 미사의 통상문과 고유 전례문 일부를 노래로 부를 수 있다. 때로는 입당, 봉헌, 영성체 그리고 파견 때 노래를 부를 수 있다(성음악 훈령 36항 참조).

    시작 예식

    입당 노래

  17.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가 부제와 봉사자들과 함께 들어올 때 입당 노래를 시작한다. 이 노래는 미사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들을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시키는 목적을 지닌다(미사 총지침 47항 참조). 입당 성가를 충분히 불러 전례 회중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입당 노래는 성가대와 교우들이 교대로 부르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선창자와 교우들이 교대로 부르거나, 노래 전체를 모두 함께 부르거나 또는 성가대만 부를 수 있다(미사 총지침 48항).
    입당 노래는 충분히 불러 전례 회중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되도록한다. 사제의 행렬이 끝나면 새로운 절을 부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분향이 이어질 때는 분향을 마칠 때까지 노래를 계속한다. 입당 노래는 ⌜로마 미사 성가집⌟(Graduale Romanum)이나 ⌜단순 미사 성가집⌟(Graduale Simplex)에 실린 입당송을 시편과 함께 부를 수 있다. 또 거룩한 예식이나 전례 시기나 그날의 특성에 맞는 다른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그 본문은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미사 총지침 48항; 참조: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교서 ⌜주님의 날⌟[Dies Domini] 50항 참조).
    한국 교구들에서는 입당 또는 시작 노래로 아래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로마 미사 경본⌟에 나오는 입당송이나 ⌜로마 미사 성가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같은 가사에 달리 작곡된 곡을 쓸 수도 있다. 2) ⌜단순 미사 성가집⌟에 나오는 전례 시기 입당송과 시편을 쓸 수 있다. 3) 한국 주교회의가 승인한 본문으로서, 거룩한 예식이나 전례 시기나 그날의 특성에 맞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입당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로마 미사 경본⌟에 실린 입당송을 신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제가 직접 낭송한다. 이 경우 사제는 입당송을 시작 예식에서 하는 권고의 말로 삼을 수 있다(미사 총지침 48항).

    자비송

  18. 자비송은 신자들이 주님께 환호하며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노래이므로, 관습에 따라 모든 이가 바친다. 교우들과 성가대 또는 교우들과 선창자가 한 부분씩 맡아 교대로 바친다. 자비송의 각 구절은 보통 두 번 한다. 그러나 다양한 언어와 음악적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되풀이할 수도 있다(미사 총지침 52항 참조).

    성수 예식

  19. 성수 예식을 거행할 경우, 주례자가 성수를 뿌리는 동안 적합한 노래(부활 시기가 아닌 때에는 “우슬초로 정화수를 뿌리소서.”, 부활 시기에는 “성전 오른쪽에서”)를 부른다. 이 성수 예식은 시작 예식의 참회와 자비송을 대신하므로, 성수 예식에 이어서 대영광송을 바치거나, 대영광송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본기도를 바친다.

    대영광송

  20. 대영광송은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된 고귀한 찬미가다. 이 찬미가의 본문은 달리 바꿀 수 없다.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지만, 그다음 본문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교우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하거나, 또는 성가대만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한다.
    대림과 사순 시기 밖의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는 노래하거나 낭송한다(미사 총지침 53항).

    말씀 전례

    화답송

  21. 첫째 독서 끝에는 화답송이 뒤따른다. 화답송은 말씀 전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전례적으로도 사목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화답송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도와준다. 화답송은 그 독서 내용에 어울려야 하며 원칙적으로 ⌜미사 독서⌟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 화답송은 말씀을 들려주신 하느님께 올리는 찬미, 감사, 결심, 고백, 청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화답송은, 적어도 교우들이 맡는 후렴 부분은,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다. 이 때 시편 담당자 또는 시편 선창자는 독서대나 다른 적당한 자리에서 시편 구절을 노래하고 회중 전체는 앉아서 듣는다. 편을 나누지 않고 내리 부르는 방식, 곧 중간 후렴 없이 시편 구절만을 노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우들은 보통 후렴을 노래함으로써 화답송에 참여한다. ⌜미사 독서⌟에서는 교우들이 시편 후렴을 더욱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일 년 동안 전례 시기별로, 또 성인의 범주에 따라 후렴과 시편 본문을 뽑아 놓았는데, 이 본문들은 시편을 노래로 부를 때마다, 독서에 따라 정해진 후렴과 시편의 본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시편을 노래로 부를 수 없으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돕는 데 알맞은 방식으로 낭송한다(미사 총지침 61항 참조). 서정적이고 음율이 있는 시편은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 노래하여 선포하도록 한다(시간 전례 총지침 23.109항 참조). 시편 담당자는 독서 사이의 시편이나 다른 성경 찬가를 바친다. 이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려면 시편을 노래하는 기술과 바르게 발음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미사 총지침 102항). ⌜미사 독서⌟에 지정된 시편 대신 ⌜로마 미사 성가집⌟에서 고른 화답송이나 ⌜단순 미사 성가집⌟에서 고른 화답송 또는 알렐루야 시편을 그 성가집들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부를 수도 있다(미사 총지침 61항).

    부속가

  22. 부속가는 본래 알렐루야에 따라오는 노래였지만, 지금은 알렐루야를 하기 전에 앉아서 노래한다. 주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하는 부속가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하는 부속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미사 총지침 64항 참조).

    복음 환호송

  23. 복음 바로 앞에 오는 독서가 끝나면 전례 시기에 따라 예식 규정대로 복음 환호송, 곧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환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식 또는 전례 행위가 된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신자들은 복음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복음 환호송은 모두 일어서서 하고 성가대 또는 선창자가 인도하며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오는 구절은 성가대나 선창자가 노래한다. 1) ‘알렐루야’는 사순 시기 시작부터 파스카 성야 전까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 노래한다. 이때 따라오는 구절은 ⌜미사 독서⌟나 미사 성가집에서 가져온다.
    2)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는 시기에는 알렐루야 대신에 ⌜미사 독서⌟에 제시된 복음 전 노래를 한다. 또는 미사 성가집에 있는 다른 시편이나 연송을 노래할 수 있다(미사 총지침 62항).

    복음 앞에 오직 하나의 독서만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시기에는 알렐루야 시편을 바치거나, 화답송을 노래한 다음 알렐루야를 따라오는 구절과 함께 바칠 수 있다.
    2)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는 시기에는 화답송과 복음 전 노래를 함께 바치거나 화답송만 바칠 수 있다.
    3)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를 노래로 부르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미사 총지침 63항).

    신앙 고백

  24. 신앙고백 곧 신경은 모여 있는 모든 교우들이 성경 봉독에서 선포되고 강론에서 풀이한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게 한다. 나아가 성찬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승인된 전례용 양식문으로 신앙 규범을 고백함으로써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게 한다(미사 총지침 67항) 신경은 주일과 대축일에 사제와 백성이 함께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또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미사 때에도 바칠 수 있다. 노래로 바치는 경우, 사제가 시작하거나 필요에 따라 선창자 또는 성가대가 시작할 수 있다. 이어서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교우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한다. 노래로 하지 않을 경우,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로 낭송한다(미사 총지침 68항)

    보편 지향 기도

  25. 보편 지향 기도 곧 신자들의 기도에서 교우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고 세례 때 받은 사제직에 따라 하느님께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바친다.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기도로 거룩한 교회, 위정자,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해야 한다(미사 총지침 69항). 기도 지향은 독서대나 알맞은 다른 곳에서 부제, 선창자, 독서자 또는 다른 평신도가 말하거나 노래한다. 봉사자가 각 지향을 말한 다음 교우들은 다 함께 환호로 공동 청원을 드러내거나 침묵으로 기도에 참여한다(미사 총지침 71항 참조).

    성찬 전례

    봉헌 노래

  26. 봉헌노래(예물 준비 성가)는 신자들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가는 행렬을 시작할 때 부르며(미사 총지침 37항 참조), 이 노래는 적어도 예물을 제대 위에 차려 놓을 때까지 계속하는데, 분향이 이어질 때에는 분향을 마칠 때까지 노래를 계속한다. 예물 행렬이 없는 경우에도 예물 준비 예식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미사 총지침 74항 참조). 봉헌 노래를 선택할 때는 특별히 가사에 유의해야 한다. 신자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르간 또는 지역교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노래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은 입당 노래에 관한 규정과 같다(위 48항 참조).

    감사 기도

  27. 감사기도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로서 미사 거행 전체의 중심이며 정점을 이룬다. 사제는 교우들에게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도록 초대하고, 자신의 기도에 교우들을 참여시켜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의 뜻은 신자 회중이 모두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찬양하며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데에 있다(미사 총지침 78항 참조). 사제가 감사 기도 가운데 악보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노래로 바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미사 총지침 147항).

    감사기도의 노래

  28. 감사기도에서 특히 아래의 부분은 노래로 하는 것이 좋다. 1) 대화구와 감사송: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대화 부분은 사제와 교우들이 노래하거나 낭송한다(미사 총지침 148항 참조). 이어서 사제는 감사송을 노래로 바치는 것이 좋다(미사 총지침 147항 참조). 2) 거룩하시도다: 사제와 함께 회중 전체가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들과 일치하여 부르는 “거룩하시도다”는 감사송의 맺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성부께 찬미 드리도록 초대하는 공동체의 노래이다. 이 환호는 교우들이 모두 사제가 함께 노래한다. 그러나 노래할 여건이 안 되면 이를 분명한 목소리로 낭송한다(미사 총지침 79항.148항 참조). 3) 기념 환호(신앙의 신비여!): 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찬 제정과 축성문을 통하여 주님 기념과 성체 성혈 축성이 이루어지면, 신자들은 환호로 거룩한 신비에 직접 참여한다. 신자들은 이 환호로, 지금 실현된 축성과 구원의 희생 제사를 믿고 고백하며 이 신비의 선포를 약속한다. 신자들의 화답은 여러 양식이 있으므로, 전례 시기에 맞추어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념 환호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노래로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례자가 선창하면 모두 함께 노래한다. 4) 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 모든 감사 기도는 삼위일체 찬송인 장엄 영광송으로 끝맺는다. 이 마침 영광송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영광송 가운데 하나로서 노래로 부르는 것이 좋다. 신자들은 그 영광을 확신하며 “아멘.”으로 환호하는데, 이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에 동의할 뿐 아니라, 전체 감사 기도에도 동의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영성체 예식

    주님의 기도

  29.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그리스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로서(마태 6, 9-13; 루카 11, 2-4 참조), 이미 초세기부터 다양한 전례 기도나 개인 기도에 쓰였으며 영성체를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로 사용되었다. 주례 사제가 먼저 기도하자고 초대하고 모든 신자가 사제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이어서, 사제 혼자 후속 기도를 바치고 신자들은 영광의 환호(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으로 끝맺는다. 초대, 주님의 기도, 후속 기도, 영광의 환호는 노래하거나 분명한 목소리로 낭송한다(미사 총지침 81항 참조). 주님의 기도는 사제와 교우들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하여 부른다.

    평화의 인사

  30. 평화 예식에서 교회는 자신과 온 인류 가족 전체의 평화와 일치를 간청하며,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교회의 친교와 서로의 사랑을 드러낸다. 평화의 인사는 가까이 있는 이들하고만 차분하고 간소하게 한다(미사 총지침 82항 참조).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에는 로마 예법에 따라 평화의 노래를 하지 않는다(경신성사성 회람, Prot. n.414/14 참조).

    빵 나눔과 하느님의 어린양

  31. 빵 나눔 예식은 하나인 생명의 빵,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는 (1코린 10, 17 참조) 사실을 드러낸다. 사제가 빵을 쪼개는 동안 보통 성가대나 선창자는 교우들과 화답하며 “하느님의 어린양 …… 평화를 주소서.”를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때는 적어도 큰 소리로 낭송한다. 이 간청은 빵 나눔 예식 때 함께 바치는 것이므로 예식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만큼 되풀이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평화를 주소서.”라는 말로 끝낸다(미사 총지침 83항 참조).

    영성체 노래

  32. 영성체는 사제가 먼저하고 신자들이 하게 되는데,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영성체 노래를 시작한다. 한목소리로 부르는 이 노래는 영성체를 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 특성을 더욱더 밝혀준다. 이 노래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주는 동안 계속하여 부른다(교황청 성사경신성성, 훈령 ⌜무한한 선물⌟(Inaestimabile Domini), 17항 참조). 영성체 후 찬가^[영성체 후 부르는 노래는 성체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미의 노래이다. 흔히 “특송”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노래의 전례적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하므로, “영성체 후 찬가”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있다면 영성체 노래는 적절한 때에 마친다(미사 총지침 86항 참조). 영성체 노래로는 ⌜미사 미사 성가집⌟이나 ⌜단순 미사 성가집⌟에 실린 영성체송을 시편과 함께 부를 수도 있고, 영성체송만 부를 수도 있다. 또는 주교회의가 승인한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노래는 성가대만 홀로 부르든지 성가대나 선창자가 교우들과 함께부른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로마 미사 경본⌟에 실린 영성체송을 신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사제가 성체를 모신 다음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기 전에 직접 낭송한다(미사 총지침 87항). 한국 교구들에서는 영성체 노래로 아래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로마 미사 성가집⌟의 영성체송을 시편과 함께, 또는 시편 없이 부를 수 있다. 2) ⌜단순 미사 성가집⌟에 나오는 전례 시기 영성체송과 시편을 쓸 수 있다. 3) 한국 주교회의가 승인한 알맞은 전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영성체 후 감사 침묵 기도와 찬미가

  33. 성체 분배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 사제와 신자들은 잠깐 속으로 기도를 바친다. 또한 바람직하다면 회중 전체가 시편이나 다른 찬양 노래나 찬미가를 부를 수 있다(미사 총지침 88항).

    마침 예식

    파견 노래

  34. 사제의 파견 다음에 파견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견 노래는 미사 전례를 통하여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기뻐하며 바치는 감사의 노래, 사도직과 봉사에 관한 주제나 전례 시기와 해당 성월에 적합한 노래, 그 축일의 신비를 반영하는 노래를 부르고, 필요하다면 이를 기념하는 공동체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성음악 훈령 36항 참조).

    시간 전례(성무일도) 지침

    성무일도

  35. 성무일도(Officium Divinum) 곧 시간 전례(Liturgia Horarum)는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낮과 밤 전체가 하느님 찬미를 통하여 성화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제들이 그리고 이를 하도록 거룩한 교회가 규정한 이들이나 공적으로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놀라운 저 찬미의 노래를 올바로 바칠 때에, 이는 참으로 자기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신부의 목소리이며, 또한 자기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전례 헌장 84항 참조).

    성무일도의 공동기도

  36.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것은 이 기도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이며, 더욱 큰 장엄함을 나타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더 깊이 일치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성무일도를 공동으로나 합동으로 거행하는 이들에게 노래로 바치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최소한 주일이나 축일에 적어도 성무일도의 일부, 특히 주요 시간경인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노래로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업을 위하여 공동생활을 하거나 피정이나 다른 목적으로 함께 모인 사제들도 성무일도의 일부를 노래로 바쳐 공동체의 성격을 더욱 잘 드러내고 그들의 모임을 성화해야 한다(성음악 훈령 37항 참조).

    성직자, 수도자의 의무

  37. 성무일도의 의무는 성직자와 복음적 권고를 따르기로 서원한 수도자들에게 특별히 부여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적 삶의 성장을 위한 풍요로운 부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가능한 한 주요 시간경들을 노래로 바쳐 교회의 공적 기도에 더욱 충만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성음악 훈령 40항 참조).

    신자들의 참여

  38. 신자들에게는 합당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 주일과 축일에 성무일도의 일부인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공동으로 바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점차 교회의 공적 기도를 바치는 데에 더욱 깊이 맛들일 수 있도록 신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성음악 훈령 39항 참).

    노래로 바치는 성무일도

  39.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질 때에, 대화, 찬미가, 계응 시구, 찬가 등과 같이 노래하도록 지정된 부분은 노래로 한다(성음악 훈령 38항 참조). 2) 전례 성가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은 모든 전례 행위 특히 시간 전례에 관련된다(전례 헌장 113항 참조). 시간 전례의 모든 부분은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바칠 수 있게 개정되었지만, 어떤 부분들, 특히 시편, 찬가, 찬미가, 응송 등은 그 서정적인 성격 때문에 노래로 할 때에만 그 깊은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시간 전례 총지침 269항 참조). 3) 시간 전례를 바칠 때 노래를 단순히 기도를 꾸며 주는 장식품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노래는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는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와, 그리스도교 예배의 공동체적 특성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기도를 되도록 자주 이런 방식으로 바치려고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치하를 받아 마땅하다. 성직자와 수도자는 물론 평신도들도 특히 축일에는 시간경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성무일도 전체를 노래로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교회가 바치는 이 찬미의 노래는 그 기원에서든 성격에서든 성직자나 수도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것이므로, 시간경을 노래로 올바르게 바쳐 그 진정한 본질과 아름다움을 환히 드러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시간 전례 총지침 270항 참조). 4) 먼저 축제의 여러 등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주일과 축일에는 노래로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시간 전례 총지침 271항). 5) 또한 모든 시간경들이 똑같은 중요성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성무일도 전체의 중심이 되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노래로 하여 다른 시간경들보다 더 성대하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시간 전례 총지침 272항). 6) 성무일도를 모두 노래로 바치는 것이 그 예술적, 영적 가치 면에서 볼 때 권장할 만한 것이라 하여도, 어떤 때는 그 실천 상의 이유 때문에 성대함의 “단계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시간 전례의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구별하게 되고 각 부분의 고유한 성격과 그 참된 기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성대함의 ‘단계적’ 원칙은 성무일도를 완전히 노래로 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단순히 읽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사이에 여러 중간 단계를 허용한다.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축일과 그 시간경의 성격, 성무일도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특성, 공동체의 회원 수와 형태, 그 여건에 맞는 선창자의 수 등을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풍부한 다양성 때문에 교회의 공적 찬미는 그 전보다 더 자주 노래로 바치고, 여러 상황에 따라 더욱 알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시간 전례 총지침 273항 참조). 7) 라틴어로 그리고 노래로 거행하는 전례 행위에서는, 같은 조건이라면, 로마 전례의 고유한 그레고리오 성가에 첫자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교회는 전례 거행 자체의 정신과 전례 각 부분의 본질에 적합하고,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막지 않는다면 전례 행위에서 어떤 성음악의 사용도 금지하지 않는다(성음악 훈령 9항 참조). 노래로 하는 성무일도에서 그날 후렴의 악보가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시간 전례 총지침 113항과 121-125항 참조)에 부합한다면, 기존 성가집에서 다른 후렴을 사요할 수 있다(시간 전례 총지침 274항 참조). 8) 동일한 전례 거행에서 일부분을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것은 무방하다(시간 전례 총지침276항 참조). 9) 노래로 할 때는 전례의 각 부분과 성가가 지니는 의미와 성격을 존중하고, 전례 거행의 올바른 순서를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노래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본질상 노래를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로 노래로 불러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환호, 사제와 봉사자의 인사에 대한 응답, 청원 기도 때의 응답, 후렴, 시편, 삽입 후렴이나 반복 응답, 찬미가, 찬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시간 전례 총지침 277항 참조). 10) 시편을 바치는 다양한 방법은 외적인 여건보다는 오히려 그 전례에 나오는 시편들의 여러 유형에 따라 좌우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교훈 시편이나 역사 시편들은 아마도 낭송이 더 나을 것이며, 찬미와 감사 시편들은 그 성격상 공동으로 노래해야 할 것이다. 전례 거행은 너무 딱딱하거나 지나치게 인위적인 형식에 매이지 말아야 하며 그 참된 정신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시간 전례 총지침 279항 참조). 11) 찬미가는 그 내용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시간경을 그저 읽는 사람에게도 기도의 자양이 될 수 있지만, 그 성격상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경을 공동으로 바칠 때에는 가능하면 찬미가는 노래로 하기를 장려한다(시간 전례 총지침 280항 참조). 12)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성경 소구 후에 나오는 짧은 응송은 그 성격상 교우들과 함께 노래로 바치게 되어 있다(시간 전례 총지침 281항 참조). 13) 독서 기도에서 독서에 뒤따르는 응송들도 그 목적이나 성격상 노래로 바쳐야 한다. 성무일도는 혼자서 바칠 때에도 그 가치를 지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례 원천에서 가져온 본디 노래보다는 좀 더 단순하고 쉬운 선율로 꾸며진 노래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시간 전례 총지침 282항 참조). 14) 독서는 성경 독서든 성경 소구든 그 성격상 노래로 하게 되어 있지 않다. 낭독할 때에는 참석자 모두가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품위 있게 또한 명확하고 또렷하게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서를 노래로 할 때는 그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 양식만을 사용할 수 있다(시간 전례 총지침 283항 참조). 15) 주례자만 하는 마침 기도 같은 부분들은, 특히 라틴어로 바칠 때, 품위 있고 우아하게 노래한다(시간 전례 총지침 284항 참조).